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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개정 전/후 비교
조회수 : 7955 등록일 :  2002-12-12
구 분 개정 전 개정 후 民事집행법
관련조항
배당요구의
종기
낙찰기일 이전 첫 경매기일 이전 민사집행법
제 84조 1항
인도명령
대상
경매개시결정 전후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낙찰자에 대항할 수 있는 권원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인도명령대상을 결정
제 136조
대금지급
기한제
대금지급기일에
낙찰대금 납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이 대금의 지급기한을 정하고
낙찰자는 이 기한 내 잔금을 납부하면 됨
제 142조
항고제도의
개선
이해관계인 중 채무자나 소유자,
경락인만이 경락대금의 1/10을
항고보증금으로 공탁해야 하고,
채권자나 임차인은
보증금을 공탁이 면제
모든 항고인은 항고 이유서를 제출,
항고보증금을 공탁이 의무화 되었고,
항고 기각 시 항고보증금 몰수됨.
제 15조 및
제 130조
미등기건물의
집행
미등기 건물 중 건축허가를 받은
건물에 대하여는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함..
제 81조
입찰보증금
부담 감소
경매참가자가
써낵 입찰가의 10%
법원이 정한 최저입찰가의 10%
입찰방법의
다양화
기일입찰제 입찰방식을 기존의 기일입찰제, 호가제,
기간입찰제의 세가지 방법으로 다양화 하였으며,
각 집행법원이 각각 입찰방식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현재는 모든 법원이 기일입찰제만 채택)
제 10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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