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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0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리오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 2011년 10월 13일부터
- 주요내용 : 기존 등기부등본·초본 용어 대신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열람 및 발급되는 등기부의 상단 제목
등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예 : 토지의 경우)
| 현행 |
개정 |
|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 -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
|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 토지 |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토지 |
| 등기부 초본 (현재 소유 현황) - 토지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토지 |
| 등기부 초본 (특정인 지분 초본) - 토지 |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토지 |
| 등기부 초본 (지분취득 이력) - 토지 |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 토지 |
이번 개정안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고등기의 폐지에 있다.
그동안 우량물건인데도 이 예고등기로 입찰못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27. 예고등기의 폐지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
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따라서 2011. 10. 13. 이후에 접수된 예고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등기관
이 이를 각하함(구법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법_및_규칙_주요내용.pdf
[원문보기]
출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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