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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중 예고등기등 주요사항 안내
조회수 : 9404 등록일 :  2011-10-12

2011년 10월 13일부터 부동산등기법과 규칙이 개정되어 이를 안내드리오니,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에 착오없으시길 바랍니다.

- 시행일 : 2011년 10월 13일부터
- 주요내용 : 기존 등기부등본·초본 용어 대신 등기사항 전부 또는 일부를 증명하는
서면이라는 용어를 사용함에 따라 열람 및 발급되는 등기부의 상단 제목
등이 변경됩니다.
(자세한 주요내용은 첨부문서 참조)

(예 : 토지의 경우)

현행 개정
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 토지
등기부 등본 (현재 유효사항) - 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 유효사항) - 토지
등기부 초본 (현재 소유 현황) - 토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현재 소유현황) - 토지
등기부 초본 (특정인 지분 초본) - 토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특정인 지분) - 토지
등기부 초본 (지분취득 이력) - 토지 등기사항일부증명서(지분취득 이력) - 토지


이번 개정안중 가장 중요한 사안은 예고등기의 폐지에 있다. 그동안 우량물건인데도 이 예고등기로 입찰못했지만 앞으로는 달라질 전망이다.
27. 예고등기의 폐지 ● 예고등기는 본래 등기의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법제에서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제도이나, 예고등기로 인하여 등기명 의인이 거래상 받는 불이익이 크고 집행방해의 목적으로 소를 제기하여 예고등기가 행하여지는 사례가 있는 등 그 폐해가 크므로 이를 폐지함. 따라서 2011. 10. 13. 이후에 접수된 예고등기 촉탁에 대해서는 등기관 이 이를 각하함(구법 제4조, 제39조, 제170조 및 제170조의2 삭제)

추가적인 문의사항은 사용자지원센터(1544-07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 부동산등기법_및_규칙_주요내용.pdf

[원문보기]

출처:대법원인터넷등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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