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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 국무회의 통과
조회수 : 7148 등록일 :  2011-10-18

 국토해양부(장관 : 권도엽)는 10월 18일(화)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시재정비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제정은 지난 8월 8일 발표한 「도시 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진행되는 것으로서


  뉴타운 등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및 공공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사업 추진이 어려운 지역은 주민 의사에 따라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재정비 수요에 맞춰 기존 전면 철거형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보전․정비․개량을 병행할 수 있는 새로운 정비방식을 도입하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향후, 도시재정비법은 10월말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국토해양부는 동 법이 시행되면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중단중인 뉴타운 등 정비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도시재정비법 주요내용]


  일부사업(과밀억제권역 內 재건축사업 등)에만 적용되는 용적률 인센티브제도를 전체 정비사업으로 확대


  * 정비사업의 용적률을 국토계획법상 상한까지 허용하되, 증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은 75% 범위 내에서 임대주택으로 건설


  정비사업 공공관리자 업무*에 이주대책계획 수립과 관리처분계획 수립 지원을 추가


  * (현행) 추진위원회 구성 지원, 정비업체ㆍ설계자․시공자 선정 지원 등


  기 설립된 추진위원회ㆍ조합에 대한 취소 요건(토지등 소유자 1/2 동의 등)을 마련하고 취소 시 정비구역 자동해제


  신규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단계별로 일정기간(3년) 사업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구역지정을 자동해제하는 정비사업 일몰제 도입


  전면 철거 위주의 정비방식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에 맞는 새로운 정비방식 도입


  ① 주거지재생사업 : 지자체가 도로, 주차장, 커뮤니티 센터 등을 설치하고 주민 스스로 저층 주거지를 개량


  ② 가로구역 주택정비사업 : 노후ㆍ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너비 6m 이상의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내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


  도시재정비 및 주거환경정비에 대한 중장기 정책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국가차원의 기본방침을 10년 단위로 수립


  * 자자체는 기본방침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정비ㆍ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수립

 

111018(석간)_도시재정비_및_주거환경정비법_제정안_국무회의_통과(주택정비과)(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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