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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 주택거래신고 해제
조회수 : 5677 등록일 :  2012-05-15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5.10 「주택거래 정상화 및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국토부장관) 의결(5.10일)을 거쳐 강남․서초․송파구*(이하 강남3구)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 강남구 중 세곡동과 송파구 중 풍납동은 기 해제(‘04.11)된 지역이며, 서초구(’05.3 지정) 중 내곡․염곡․원지․신원동은 미지정 상태여서 이번 해제지역은 아님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5.15일)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80조의 2에 의한 주택거래신고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강남3구의 주택거래신고지역을 해제한 것은, 강남3구의 아파트 가격이 안정되고 거래부진이 지속되는 등 시장불안 우려가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강남3구 아파트 가격은 ‘10년 이후 가격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고,


* 강남3구 아파트 매매가격(%) : (‘10) △1.1 → (’11) △0.1 → (‘12.1~4)△1.7


아파트 거래량은 취득세 감면종료(‘11.12)와 구입심리 위축 등으로 금년들어 크게 감소하는 등 법정 지정사유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 강남3구 아파트 거래량 증감률(3년 평균 동기대비) : (‘12.1) △66.6% → (’12.2) △48.8% → (‘12.3) △39.6%


아울러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 가격하향 안정 및 거래부진 등 최근 시장여건 감안시, 지정을 해제하더라도 투기발생이나 가격급등 우려는 희박하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강남3구에서도

주택거래 계약후 신고의무기간도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15일내에서 60일내*로 완화되고,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입주여부에 관한 사항 작성(6억 초과) 등이 생략되는 등 제출서류도 간소해진다.


*「공인중개사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제27조에 의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부담


또한, 임대사업자가 임대사업용 주택(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최초로 분양받은 경우 취득세를 감면**받게 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1항에 따라 전용 60㎡이하는 취득세 면제, 전용 60~85㎡이하 장기임대주택을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등은 25% 경감


한편, 같은 날(5.15일) 강남3구에 대한 투기지역 해제도 관보게재됨으로써

과거 시장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정상화되어 주택거래 및 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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