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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 6개월연장 법안, 행안위 소위 통과
조회수 : 7087 등록일 :  201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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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에서 6개월 단축…올해 1월1일부터 소급 적용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6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부동산 취득세 감면 기한을 6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법안심사소위원장인 황영철 의원은 회의 후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단기처방을 통한 집중적인 부동산 경기활성화 도모를 위해 취득세 감면기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여야가 만장일치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애초 개정안의 부동산 취득세 감면기한은 1년이었으나 6개월 단축된 것이다.

그러나 여야는 취득세 감면으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에 따른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내용을 일부 수정하기로 했다.

또한 취득세 감면에 따라 발생하는 지방세 감소액 전부를 중앙정부가 보전한다는 내용의 부대의견도 개정안에 첨가했다.

황 의원은 국회 브리핑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발생하는 취득세 및 지방교육세 감면액 전액을 중앙정부가 보전하겠다는 확답을 기획재정부 등으로부터 받았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9억원 이하 주택은 2%→1%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주택은 4%→2% ▲12억원 초과는 4%→3%로 각각 취득세율이 낮아진다.

감면혜택은 1월1일부터 소급적용된다.

 

출처:연합뉴스 (기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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