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4.1 대책」 후속조치 4.10(수)부터 순차적으로 시행
조회수 : 6162 등록일 :  2013-04-10

관련부서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시행시기 : 4.10(수)
·(생애최초, 근로자·서민 구입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 인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소득요건 완화, 금리인하, 대출한도 상향

시행시기 : 5.2(목)
·(생애최초 구입자금) DTI 자율적용(‘13년 한시), 30년만기 신설
·(주거안정구입자금) 신설
·(전세자금) 전세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대출 허용

시행시기 : 6월중
·(생애최초 구입자금) LTV 완화(60→70%, 13년 한시)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의 후속조치 일환으로,

국민주택기금 구입·전세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소득요건 확대는 4월 10일(수)부터 시행하고,

그밖에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등 신설되는 대출제도는 전산 개발 등 준비기간을 감안하여 5월초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월 10일(수),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이고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지원규모를 최대 5조원까지 확대한다.

-동시에 소득요건 완화(부부합산 5.5천→6천만원) 및 금리 인하(3.8%→3.3∼3.5%)로 수혜대상이 확대되고, 구입자 부담이 크게 경감된다.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도 시장금리 하락을 반영, 금리를 인하(4.3 → 4.0%)하고 소득요건(부부합산 4천만원 → 4.5천만원)도 완화한다.

전세를 얻기 위한 목돈 마련 부담도 크게 줄어든다.

-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금리는 시중 최저수준으로 인하(3.7→3.5%)하고, 대출 가능한 소득계층도 확대(부부합산 4천→4.5천만원)된다.

- 수도권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한도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된다.(최대 8천만원 →1억원)


5월 2일(목),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에 현행 20년 만기 외에 30년 만기 상품이 신설되어 대출자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완화된다.

- 또한, 금년부터 적용되던 DTI 규제도 은행권 자율로 전환(금년말까지)되어 주택 구입기회가 확대된다.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추가대출을 허용(개인별 보증한도내)하여 전세금 상승으로 인한 애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주거안정 주택 구입자금’을 신설하여 LTV 70%이상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저리 구입자금(3.5%)을 지원한다.


6월중 시행 예정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생애최초 구입자금의 LTV 적용비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현행 60%, 금년말까지)하여 자금 마련을 도울 예정이다.

* 금융위 『은행업 감독규정』개정사항으로 절차상 6월중 시행 예정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출금리 인하 등 금번 조치가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 경감은 물론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