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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가격 하한선 변경 입법예고
조회수 : 8205 등록일 :  2013-05-07

 

주요내용

1. 최저매각가격 하향조정 -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함

1) 경매법원은 부동산 감정평가액을 ‘최저매각가격’으로 정하고 있으나,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1회 매각기일 매각률이 약 15%에 이르지 못하는 등 경매절차가 장기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이자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2) 경매법원은 감정평가액을 참작하여 ‘매각기준가격’을 결정토록 하고, 위 매각기준가격에서 20%를 차감한 금액이 ‘최저매각가격’이 되도록 하는 등 ‘최저매각가격’을 하향조정하여 부동산경매절차의 신속성을 제고하도록 하였음

 

2. 공유자우선매수제도의 행사요건 합리화 -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금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함

1) 부동산 공유자가 우선매수를 신고하였으나, 매각기일 종결일까지 보증금과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않음으로써 금전적 손실이 없이 다른 사람의 경매참여를 방해하는 등의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공유자우선매수신고 시 보증을 제공하지 않거나 신고를 철회한 경우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 행사횟수를 1회로 제한함으로써 우선매수권이 경매지연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음

※ 개정법률안의 전문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상단의 “법무정보>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 개정으로 첫 매각기일 낙찰률이 오르고, 경매 기간도 1개월 정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통해 채무자는 지연이자 부담을 덜고, 채권자도 신속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차후 변경되어질 법률을 주시하시어 경매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경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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