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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양도세 면제 요건 완화 및 취득세 최고세율 인하 추진
조회수 : 6574 등록일 :  2013-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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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와 정부가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위해 추진중인 정책입니다.
차후 확정여부를 확인하시어 매매 및 경매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주택자 양도세 면제요건 일부 완화 검토

정부가 1가구 1주택 양도세 면제 요건 중 계약서 확인날인 기한을 현행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매매계약 여부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확인받는 기한이 짧다는 민원이 많다고 판단,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4·1 부동산종합대책은 1가구 1주택자가 보유한 주택(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을 올해 말까지 구입할 경우, 취득 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양도세를 감면받으려면 매매계약 후 30일 안에 집을 샀다는 내용의 확인 날인을 관할 지자체로부터 받아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시행령상 30일로 시간제한을 둔 것은 매도자와 매수자간 계약체결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다만, 일선에서는 그 시한을 지키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해결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취득세 최고세율 2%대로 인하 추진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와 세수 확보를 위해 ’법정 취득세율’을 현행 4%에서 2%대로 영구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만일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지금도 기준 취득세율의 절반만 적용받고 있는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은 2%의 절반인 1%대의 취득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부동산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한시적으로 법정 취득세율을 반으로 깎아주는 정책을 펴다가 ’거래절벽’을 맞는 경우가 많았고, 취득세율 4% 설정이 부동산 과열기에 나왔던 정책인만큼 재손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원 부족을 우려하는 안전행정부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결국 7월 중 부처 간 조율이 변수다. 

24일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안전행정부 등 부처에 따르면 당정은 2014년도 세법개정안에서 지방세법을 개정해 주택 취득세율 법정세율을 4%에서 2%로 낮추는 방안을 7월 논의할 계획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작년 연말 6만건 정도까지 후퇴했던 주택거래건수가 취득세 감면조치(4ㆍ1 부동산대책)가 시행되자 5월 한 달에만 9만건으로 뛰었다"며 "취득세를 인하할 경우 세수는 마이너스가 아니라 오히려 플러스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도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비교해 취득세 등록세가 너무 높고 종부세와 같은 보유세율은 낮다"며 "차제에 취득세율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국토부, 기재부와 여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주택 취득세에 대한 법정세율은 4%다. 하지만 4ㆍ11 부동산대책에 따라 9억원 이하 1주택은 1%, 9억원 초과 다주택은 2%, 12억원 초과는 3%로 올 6월까지 한시적으로 감면된다. 이후 올 연말까지 9억원 이하 1주택은 2%, 9억원 초과 다주택은 4%로 상승한 뒤 내년부터 모든 주택 거래에 대해 일괄적으로 4%로 전환된다.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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