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위반건축물의 표시 시기 개선 (제8조제5항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의 고충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제.개정 내용
ㅇ 허가권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입법효과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기 표시로 선의의 피해 예방
2. 건축물 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 (제82조의2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가 의무화되어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참여가 소극적
ㅇ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 다음 점검기간 등을 기재·관리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보고 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개정
□ 입법효과
ㅇ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시행과 관련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 의무화 등 (제2조제10호 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현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략적인 표시로 현황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
ㅇ ‘공적공간 유형’을 지구단위계획상 다양한 세부유형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문제 제기
ㅇ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훼손되어도 조기에 알지 못하는 등 관리부실 초래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공간 유형’을 「건축법」에 규정된 ‘공개공지’, ‘건축선후퇴’ 등으로 간소화 하도록 서식 개정
ㅇ 건축물대장 서식에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현황을 기재하여 누구나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개선
□ 입법효과
ㅇ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 공적공간을 누구나 알기 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 향상
4. 기타 서식 개정 등
□ 제.개정 이유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의 기입을 위한명칭 변경 필요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제.개정 내용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 주소변동 기입 난에 도로명 주소로 기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번’ 명칭을 ‘관련 주소’로 변경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현행화
□ 입법효과
ㅇ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관계법령 개정관련 미비점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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