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 첨부파일 |
보도자료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요약)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최종)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도로명 주소)
|
기재부,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발간
기획재정부는 정부 부처의 내년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26일 발간했다.
책자는 정부 28개 부처별 총 183건의 달라지는 제도 등에 대해 국민적 관심사항이나 중요사항을 분야별로 재구성해 설명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환경ㆍ국토(53건), 농식품ㆍ산림ㆍ해양(43건), 보훈ㆍ국방(31건), 보건복지ㆍ여성(16건), 문화ㆍ통신(13건), 고용노동(10건), 기타(17건) 등이다.
부처별로 달라지는 제도를 변경 전ㆍ후로 도표화해 비교하고, 시행 시기별 목차를 별도로 구성해 알아보기 쉽게 정리했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내년 1월초 전국의 시ㆍ군ㆍ구청, 읍ㆍ면ㆍ동사무소,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ㆍ비치할 예정이다.
책자는 기획재정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 경제교육홍보팀(044-215-2553)
작성.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곽승한(shkwak@mosf.go.kr) |
■ 2014년 개정 부동산취득세율 (2014.1.1부터 시행, 2013.8.23 소급적용)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주택 [유상취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85㎡ 초과 |
1.0% |
0.2% |
0.1% |
1.3% |
6억 초과
9억 이하 |
85㎡ 이하 |
2.0% |
- |
0.2% |
2.2% |
85㎡ 초과 |
2.0% |
0.2% |
0.2% |
2.4%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85㎡ 초과 |
3.0% |
0.2% |
0.3% |
3.5% |
주택 외 유상취득 |
- |
4.0% |
0.2% |
0.4% |
4.6% |
농지의 유상취득 |
- |
3.0% |
0.2% |
0.2% |
3.4%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상속으로 인한 취득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01.01 ~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4년 개정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2년이상
보유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2014. 01. 01 |
1,200만 초과~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초과~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1.5억원 초과~ |
38% |
1,940만원 |
단기보유
주 택 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40% |
지정지역 내는
10% 추가과세 항구적 적용 |
2014. 01. 01 |
2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
6~38% |
다주택자 |
고율의 양도세부과제도 폐지 |
6~38% |
1주택자
(비과세요건) |
1주택자 보유기간 ; 2년 이상
기존주택 처분기간 ; 3년 이내 |
대체취득 ⇒ 기존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취득하는 경우
에만.. 처분기간 3년을 인정 |
2012. 06. 29 |
비사업용토지 |
2014.12.31까지 기본세율 적용(지정지역 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중과대상 |
일반 부동산 중... 미등기양도 = 70%
1년 미만 = 50%, 2년 미만 = 40%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2015년 부터는 기본세율+10%P 적용하되...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중과세 대상인 40% 또는 50%의 세율 중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 2014년 개정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증여공제 관련 개정 내용] 2014.1.1시행
1.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미성년 ; 1,500만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 5,000만원 / 미성년 ; 2,000만원으로 개정
2. [신설] 직계비속(수증자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으로부터 증여 ; 3,000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
보 유 기 간 |
1세대1주택 |
다주택 / 건물 · 토지 |
비 고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0% |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엔
관리처분계획인가
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
[2013.01.01개정]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2%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15%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18%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1%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2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27% |
10년 이상 |
80% |
3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