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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조회수 : 5700 등록일 :  2014-02-24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3.64% 상승
- 세종시 18.12%로 최고 상승.... 光州 1.40%로 최저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에 대한 가격을 공시(2월 21일 관보 게재)한다고 밝혔다.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은 전년대비 전국 평균 3.64%(’13년도 변동률 2.70%)로, 금융위기에 따른 ’09년 하락세 이후의 완만한 토지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침체되었던 부동산 시장의 회복세와 더불어 세종특별자치시, 혁신도시, 경북 예천(경북도청 이전지), 경남 거제(해양관광단지개발) 등 개발사업지역의 토지수요 증가 및 기타 지역간 공시가격 불균형성 해소 노력 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3.11%, 광역시(인천 제외) 4.77%,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33%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광역시, 시·군 지역의 가격상승폭이 큰 것은 울산, 울릉, 나주, 세종 등 개발사업이 활발한 일부 지역의 높은 상승률 등에 따른 것이다. 

[1] 지역별 가격변동률 현황 

전국 표준지공시지가 총액의 70% 이상을 점하는 수도권의 경우,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보다 낮은 변동률을 보였으며, 그 중 서울(3.54%)이 가장 높았고, 경기(2.83%), 인천(1.88%)은 변동률이 비교적 낮았다. 

서울은 수서 KTX 차량기지 복합개발 및 위례신도시 등 개발사업 등이 상승요인으로 작용한 반면, 경기는 시화멀티테크노밸리 조성 및 중앙선 복선 전철개통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고양시 등 서북권 개발사업 지연 등 하락요인이 상존하고, 인천도 아시안게임경기장 건설 등에 따른 상승요인과 영종도 경제자유구역 해제 및 용유-무의 관광단지 조성사업 무산 등 하락요인이 병존하는 것으로 보인다. 

시·도 별로 살펴보면, 세종(18.12%), 울산(9.71%), 경남(6.86%), 경북(6.62%), 전남(5.22%) 등 11개 시·도는 전국 평균(3.64%)보다 상승폭이 높았던 반면, 서울(3.54%), 제주(2.98%), 경기(2.83%), 대전(2.68%), 인천(1.88%), 광주(1.40%) 6개 시·도는 전국 평균보다 상승폭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중앙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개발사업 진행, 울산은 중구 우정혁신도시 등의 개발로 인한 급등세가 반영되었고, 경남은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 사업(거제), 일반산업단지(함안) 등이 반영되었으며, 서울은 제2롯데월드 및 위례신도시 개발(송파)과 수서KTX차량기지 복합개발(강남) 등에 따른 상승요인이 변동률에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시·군·구 별로는 전국 평균(3.64%)보다 높게 상승한 지역이 135곳, 평균보다 낮게 상승한 지역이 114곳, 하락한 지역이 2곳으로 나타났다. 최고 상승한 지역은 경북 울릉(26.30%), 전남 나주(19.79%), 세종시(18.12%), 경북 예천(17.84%), 경북 청도(14.89%) 순이었다. 

반면, 하락 또는 최소 상승 지역은 광주 동구(-2.10%), 인천 중구(-0.62%), 충남 계룡(0.25%), 광주 서구(0.79%), 전남 목포(0.86%) 순이었다. 

[2] 가격수준별 분포 현황 

가격공시 대상 표준지 50만 필지 중 1평방미터(㎡) 당 1만 원 미만은 141,360필지(28.3%), 1만 원 이상 10만 원 미만은 172,907필지(34.6%), 10만원 이상 100만 원 미만은 122,209필지(24.4%), 100만 원 이상 1,000만 원 미만은 61,651필지(12.3%), 1000만 원 이상은 1,873필지(0.4%)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구간별 필지수 변동 현황을 살펴보면, 1만 원 미만 구간은 감소한 반면, 그 밖의 구간은 모두 증가하였으며, 특히 1,000만 원/㎡ 이상 필지는 상대적으로 가장 많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1만 원 미만 표준지 수가 감소한 사유는 개별지 산정을 위한 표준지 활용도 측면에서 가격변동이 미미한 농경지·임야 등의 낮은 활용도 표준지 비중을 감소시킨 결과에 따른 것이고, 1,000만 원 이상의 표준지 수가 증가한 것은 경기상황 및 개발사업 등에 따라 다양한 가격권대로 형성되는 도시지역의 토지가격을 보다 적정하게 반영하기 위해 표준지 비중을 종전보다 높인 데 기인한 것이다. 

[3] 주요 관심 지역 가격변동 현황 

14개 혁신도시, 소득·생활인프라에서 서울을 능가하는 지방의 강소도시 및 도청이전지역(경북, 충남) 등 주요 관심지역에 소재한 표준지의 가격변동률은 혁신도시 11.16%, 도청이전지역 4.55%, 강소도시 4.44%, 독도 49.47%로 전반적으로 전국 평균(3.64%)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독도의 경우 전체 101필지 중 표준지는 3필지로, 접안시설이 있는 독도리 27이 680,000원/㎡(전년대비 51.11% 상승), 주거시설이 있는 독도리 30-2가 480,000원/㎡(전년대비 45.45% 상승), 자연림이 있는 독도리 20이 1,500원/㎡(전년대비 57.90%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도를 포함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의 높은 관심이 관광수요 및 국토보존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의 투자 등으로 직결되어 관광기반시설 증설, 지속적인 토지개량 등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4] 열람·이의신청 방법 

'14년도 표준지공시지가는 전국적으로 약 3,158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의 기준 및 건강보험료 등 복지수요자대상 선정기준 등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또는 해당 토지가 소재한 시·군·구의 민원실에서 2월 21일부터 3월 24일까지 열람할 수 있으며,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를 통해 온라인 등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이의신청은 팩스(044-201-5536) 또는 우편물(3월 24일자 소인 유효)로도 할 수 있고,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다운로드 가능 

3월 2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재조사·평가하여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14일 조정 공시할 예정이다.

공고 제2014-131호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호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 공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3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를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14. 2. 21.

국토교통부장관

1. 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의 적정가격 공시

가. 공시(가격) 기준일 : 2014년 1월 1일

나. 표준지 수 : 500,000필지

다. 공시사항

표준지의 소재지, 면적(㎡),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상황, 형상 및 지세, 단위면적(㎡)당 가격(필지별 내용 생략)

라. 열람방법 및 장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또는 표준지소재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

 2. 이의신청 방법

가.2014년 표준지공시지가에 대한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토지의 이용자 및 그 밖에 기타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 자는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나.이의신청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4호 서식인 이의신청서(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받거나 시.군.구청 민원실에 비치)에 이의신청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를 통하여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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