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이후 부동산제도 개편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2023년부터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고 1주택자가 되는 시점부터 보유·거주 기간을 기산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게 된다.
-1주택자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비율 변경
| 양도차익 규모 |
보유기간 공제율 |
거주기간 공제율 |
| 5억원 이하 |
40% |
40%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30% |
| 10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
20% |
| 15억원 초과 |
10% |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 확대
- 부부합산소득 기준 종전에는 8000만원 이하에서 9000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
-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조정.
- 주택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
- 담보인정비율(LTV) 기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확대. 주택가격기준 완화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7월1일 시행)
○청년·신혼부부 전세 보증료 연 0.02%로 하향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는 최대 7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하향.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함.(7월1일 시행)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사업용 토지 기준 강화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함.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 매수·수용되는 토지는 사업 인정 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임.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됨.(7월1일 시행)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 단축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해제해왔으나 이 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7월14일 시행)
○정비사업 유형에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신설
주민이 원할 경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사업 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이 신설된다. 두 유형의 신설 사업은 용적률이나 도시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특례가 적용된다.(7월14일 시행)
○3기 신도시 등 1차 사전청약(7월15일 입주자모집공고)에 이어 2·3·4차 사전청약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 밖에 △남양주진접2(1600가구) △성남복정1(1000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 중이다. 사전청약은 10월(2차), 11월(3차), 12월(4차)에도 이어질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는 10월 중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11월에는 3차 사전청약으로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2월 중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 공공분양주택 4차 사전청약이 이뤄질 계획이다.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추가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8월19일 시행)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 반드시 취소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로 문구가 바뀐다. 다만 공급 질서 교란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 질서 교란 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 계약을 취소당하지 않을 수 있다.(9월10일 시행)
○공공재개발 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공공재개발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공급되는 공공재개발 주택은 거주 의무(최대 5년)와 전매 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10월14일 시행)
2021년 세율표
■ 부동산취득세율
1. 기본세율 - 1주택자(일시적2주택자, 비조정대상지역내 2주택자)
부동산 취득의 종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비고 |
주택 |
6억 이하 |
85㎡ 이하 |
1.0% |
- |
0.1% |
1.1% |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
85㎡ 초과 |
0.2% |
1.3%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이하 |
1.01~3.0% |
- |
0.2% |
1.21~3.2% |
금액비례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
| 85㎡ 초과 |
0.20% |
0.2% |
1.41~3.4% |
| 9억 초과 |
85㎡ 이하 |
3.0% |
- |
0.3% |
3.3% |
전용면적 85㎡초과시 0.2%과세 |
85㎡ 초과 |
0.2% |
3.5% |
주택 외 매매 |
토지,건물 |
4.0% |
0.2% |
0.4% |
4.6% |
|
재건축/재개발 관리처분 후 매매 |
토지만 |
| 농지매매 |
신규 |
3.0% |
0.2% |
0.2% |
3.4% |
| 2년이상 자경 |
1.5% |
- |
0.1% |
1.6% |
원시취득 [신축] |
- |
2.8% |
0.2% |
0.16% |
3.16% |
상속으로 인한 취득
*무주택자가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0.8% 적용 |
농 지 |
2.3% |
0.2% |
0.06% |
2.56% |
농지 외 |
2.8% |
0.2% |
0.16% |
3.16% |
증여에 의한 취득 |
- |
3.5% |
0.2% |
0.3% |
4.0% |
| 생애최초주택 구입시 감면 |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에 한해 21,12,31까지 취득세 감면
*취득가액 1.5억원 이하시 면제하고, 1.5억원 초과시 50% 경감 |
2. 중과세율 - 2주택자(조정대상지역내)
|
주택수 |
구 분 |
취득세 |
농특세 |
교육세 |
합 계 |
적용시점 |
조정대상지역 |
2주택 |
85㎡ 이하 |
8.0% |
- |
0.4% |
8.4%% |
|
85㎡ 초과 |
0.6% |
9.0% |
3주택이상 |
85㎡ 이하 |
12.0% |
- |
0.4% |
12.4% |
| 85㎡ 초과 |
1.0% |
13.4% |
| 증여취득세 |
12.0% |
1.0% |
0.4% |
13.4% |
3억이상 |
비조정지역 |
2주택 |
85㎡ 이하 |
1.0~3.0% |
- |
0.1~0.3% |
1.1~3.5% |
1주택자
기본세율 |
85㎡ 초과 |
0.2% |
3주택 |
85㎡ 이하 |
8.0% |
|
0.4% |
8.4% |
|
| 85㎡ 초과 |
006% |
9.0% |
| 4주택이상 |
85㎡ 이하 |
12.0% |
|
0.4% |
12.4% |
| 85㎡ 초과 |
1.0% |
13.4% |
| 증여취득세 |
3.5% |
0.2% |
0.3% |
4.0% |
| 법인 |
|
12.0% |
1.0% |
0.4% |
13.4% |
|
■ 2021 양도소득세율
구 분 |
과 세 표 준 액(원) |
세 율 |
누진공제액 |
적용시점 |
기본세율 |
1,200만 이하 |
6% |
- |
○조정지역
2주택 : 기본세율 + 10p
3주택 : 기본세율 +20p
다주택자 장특 배제
분양권 : 50%
(2021.6.1.~)
2주택 : 기본세율 + 20p
3주택 : 기본세율 + 30p
|
1,200만 초과 ~ 4,600만 이하 |
15% |
108만원 |
4,600만 초과 ~ 8,800만 이하 |
24% |
522만원 |
8,800만 초과 ~ 1.5억 이하 |
35% |
1,490만원 |
| 1.5억원 초과 ~ 3억원 이하 |
38% |
1,940만원 |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
40% |
2,540만원 |
|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
42% |
3,540만원 |
| 10억원 초과 ~ |
45% |
6,540만원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토지, 권리 |
50% |
○조정지역
최종 1주택 된 날로부터 보유기간 계산 2년 거주요건
○(2021.6.1.~)
1년 미만 : 70%, 2년 미만 : 60%
1년 이상 분양권 : 60% |
1년 미만 주택 · 조합원입주권, 토지, 권리 |
40% |
2년 이상 주택, 조합원입주권, 토지, 권리 |
기본세율 |
| 비사업용 토지 |
+10%p |
|
| 미등기 전매 |
70% |
장특 적용 배제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보 유 기 간 |
1세대 1주택 (9억 초과) |
다주택/
건물 · 토지 |
비 고 |
합계 |
보유 |
거주 |
3년 이상 ~ 4년 미만 |
24% |
12 |
12 |
6% |
○장특공제 적용 배제
조합원입주권
조정지역 다주택자
미등기전매
3년미만 보유 부동간
○실거래가 9억원 초과 1주택자
연 8% 장특공제 적용(거주요건 추가)
(보유 4% + 거주 4%)
○2020.1.1. ~ 2년 이상 거주한
1주택(고가주택)에만 연 8% 적용중
|
4년 이상 ~ 5년 미만 |
32% |
16 |
16 |
8% |
5년 이상 ~ 6년 미만 |
40% |
20 |
20 |
10% |
6년 이상 ~ 7년 미만 |
48% |
24 |
24 |
12% |
7년 이상 ~ 8년 미만 |
56% |
28 |
28 |
14% |
8년 이상 ~ 9년 미만 |
64% |
32 |
32 |
16% |
9년 이상 ~ 10년 미만 |
72% |
36 |
36 |
18%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80% |
40 |
40 |
20% |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2% |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4% |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6% |
| 14년 이상 ~15년 미만 |
28% |
| 15년 이상 |
30% |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 상속세공제 |
| 구 분 |
|
공제한도 |
| 기초공제및 인적공제 |
기초공제 |
2억원 |
- |
| 자녀공제 |
1인당 5천만원 |
인원수 제한없음 |
| 미성년자 공제 |
만 나이(19세까지) X 1천만원 |
| 65세이상 공제 |
1인당 5천만원 |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기대여명 X 1천만원 |
| 일괄공제 |
5억원 |
기초+인적공제 중 택일 |
| 배우자 상속공제 |
5억원 이상 |
1. 실제 상속받은 금액
2. (상속재산X법정상속지분)-(상속개시 전 10년 내 사전증여 재산 과세표준)
1,2
중 적은 금액
|
30억원 |
| 5억원 미만 |
5억원 |
5억원 |
| 금융재산 공제 |
2천만원 이하 |
순금융재산의 가액 |
- |
| 2천만원 초과 |
20% 또는 2천만원 중 큰 금액 |
2억원 |
| 동거주택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80% |
5억원 |
| 재해손실공제 |
재해손실가액-보험금 등 수령액 |
- |
| 기업상속공제 |
기업상속재상가액 |
200억~500억원 |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상가액 |
5억원 |
| 증여공제 |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미성년자녀 |
2천만원 |
| 성년자녀 |
5천만원 |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18년 09월 18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 2021년 05월 1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8.01.26 ~ 2019.04.01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
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2019.04.02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
6억9천만원 |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
1,900만원
(부산:1,300만원) |
|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 구 분 |
전용면적 |
비 고 |
| 40㎡ 이하 |
40~60㎡ |
60~85㎡이하 |
| 취득세 |
단기,공공지원/
장기일반 |
200만원 이하 : 면제
200만원 초과 : 85%감면 |
50% 감면
(8년이상 강기임대
목적으로 20호 이상 취득한 경우) |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신축/공동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을 최초 분양 받은 경우에 한정
-신축의 경우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 |
| 재산세 |
단기 |
50% 감면 |
25%감면 |
21.12.31일까지 감면 적용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과세기준일 현재 2세대 이상 임대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
- 다가구주택은 모든 호수의 전용면적이 40㎡ 이하이면서 공공지원 또는 장기일반으로 등록한 경우 |
| 공공지원/장기일반 |
50만원 이하 : 면제
50만원 초과 :
85% 감면 |
75% 감면 |
50% 감면 |
| 종합부동산세 |
민간건설임대 |
합산 배제 |
전용면적 149이하 & 6억 이하 + 2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민간매입임대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호 이상 + 8년 이상 임대시 적용 |
| 양도세 |
-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적용(소득공제율)
| 구분 |
3~4년 |
4~5년 |
5~6년 |
6~7년 |
7~8년 |
8~9년 |
9~10년 |
10년~ |
| 미등록 |
6% |
8% |
10% |
12% |
14% |
16% |
18% |
20~30% |
| 단기 |
6% |
8% |
10% |
14% |
18% |
22% |
26% |
30~40% |
공공지원
장기일반 |
6% |
8% |
10% |
14% |
18% |
50% |
50% |
70% |
*해당기간동안 계속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한 경우에 한정
*조특법 제97조의3은 주택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만 적용
- 다주택자 중과배제/장특공제 적용대상(8년이상 임대시) |
| 임대소득세 |
단기 |
30%감면 |
- 18년까지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비과세
-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합계약(주택 및 부수토지) 6억원 이하의 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 한정 |
공공지원
장기일반 |
70% 감면 |
| 건강보험료 |
가입유형 |
미등록시 평균인상액 |
등록시 편균 인상액 |
| 8년 임대 |
4년 임대 |
| 피부양자 |
154만원 / 년 |
31만원 / 년 |
92만원 / 년 |
| 지역가입자 |
16만원 / 년 |
3만원 / 년 |
9만원 / 년 |
| 직장가입자 |
10만원 / 년 |
2만원 /년 |
6만원 / 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