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부동산제도 개편안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2022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었으니 현행 각종 세율표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세제개편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해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 현재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상향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일반 |
다주택 |
3억원 이하 |
0.6% |
3억원 |
0.5% |
3억 ~ 6억 |
0.8%
|
2억5천만원 |
0.7% |
6억 ~12억 |
1.2% |
1억8천만원 |
1.0% |
12억 ~25억 |
1.6% |
3.6% |
1.3% |
25억 ~50억 |
1.5% |
50억 ~94억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 세부담상환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23년~),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23년~)
○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
적용요건 |
일시적 2주택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저가주택.소액지분 : 기간제한 없음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방 저가주택 |
1. 1세대 2주택자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소재지 요건
*수도권.특별자치시(입,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 이월과세 적용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기존 20%에서 10%로 특례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
현행 |
개정안 |
~2억원, 2억 ~ 5억 |
10% |
20%
(중소.중견기업 10%) |
5억 ~ 200억 |
20%
|
200억 ~ 3000억 |
22% |
22% |
3000억 ~ |
25%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안
현행 |
개정안 |
과세표준 |
세율 |
과세표준 |
세율 |
~1,200만원 |
6% |
~1,400만원 |
6% |
1,200만원 ~ 4,600만원 |
15% |
1,400만원 ~ 5,000만원 |
15% |
4,600만원 ~ 8,800만원 |
24% |
5,000만원 ~8,800만원 |
24% |
8,800만원 ~ 15,000만원 |
35% |
기존과 동일 |
15,000만원 ~ 30,000만원 |
38% |
30,000만원 ~ 50,000만원 |
40% |
50,000만원 ~ 100,000만원 |
42% |
100,000만원 ~ |
45% |
■ 부동산취득세율
○ 1주택자 취득세율
|
면 적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6억원 이하 |
85㎡ 이하 |
1.1% |
1.1% |
85㎡ 초과 |
1.3% |
1.3% |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이하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85㎡ 초과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
9억 초과 |
85㎡ 이하 |
3.3% |
3.3% |
85㎡ 초과 |
3.5% |
3.5% |
*6억초과 ~ 9억이하 구간은 천만원당 0.06~0.07씩 증가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
면 적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2주택
(6억원 이하) |
85㎡ 이하 |
8.4% |
1.1% |
85㎡ 초과 |
9% |
1.3% |
2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
85㎡ 이하 |
8.4%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85㎡ 초과 |
9% |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
2주택
(9억 초과) |
85㎡ 이하 |
8.4% |
3.3% |
85㎡ 초과 |
9% |
3.5% |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9%까지 적용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
면 적 |
조정대상지역 |
비조정대상지역 |
3주택 |
85㎡ 이하 |
12.4% |
8.4% |
85㎡ 초과 |
13.4% |
9% |
4주택 |
85㎡ 이하 |
12.4% |
12.4% |
85㎡ 초과 |
13.4% |
13.4% |
법인 |
85㎡ 이하 |
12.4% |
12.4% |
85㎡ 초과 |
13.4% |
13.4% |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 없이 12% 취득세를 적용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
1.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건물 150㎡ 이하)
2.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3.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4.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5.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및 기타자산 양도세율
자 산 |
구분 |
|
20.6.1. ~ 22.5.9. |
22.5.10. ~ 23.5.9. |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
보유기간 |
1년미만 |
50% |
2년미만 |
40% |
2년이상 |
기본세율 |
분양권 |
60% |
1세대2주책이상 |
보유기간 세율
(조정개상 지역 누진세율 + 20%p) |
누진세율 |
1세대3주택이상 |
보유기간 세율
(조정개상 지역 누진세율 + 30%p) |
비사업용토지 |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
미등기양도자산 |
70% |
기타자산 |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본세율 |
○ 다주택자 중과세율(21.6.1 이후)
구 분 |
보유기간 |
세율 |
비고 |
주택수 |
2주택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경합없음 |
2년 미만 |
60% |
둘 중 큰것 |
누진세율 + 20%p |
2년 이상 |
누진세율 + 20%p |
경합없음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
2년 이상 |
누진세율 |
3주택 이상 |
조정대상지역 |
1년 미만 |
70% |
둘 중 큰것 |
누진세율 + 30%p |
2년 미만 |
60% |
둘 중 큰것 |
누진세율 + 30%p |
2년 이상 |
누진세율 + 30%p |
경합없음 |
일반지역 |
1년 미만 |
70% |
2년 미만 |
60% |
2년 이상 |
누진세율 |
기타자산 |
|
1년 미만 |
50% |
둘 중 큰것 |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 22.5.10 ~ 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토지세율
비사업용 토지 |
지정지역
(18.1.1 이후) |
1년미만 |
50% |
둘 중 큰것 |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
2년미만 |
40% |
둘 중 큰것 |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
2년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
경합없음 |
일반지역 |
1년미만 |
50% |
둘 중 큰것 |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미만 |
40% |
둘 중 큰것 |
비사업용토지세율 |
2년이상 |
비사업용토지세율 |
경합없음 |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자 산 |
부과사유 |
가산세액 |
신고불성실가산세 |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
단순무신고 |
무신고 납부세약 x 20% |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
무(과소)신고 납부세약 x 40%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미달납부 |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22/100.000
(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
기장불성실가산세 |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 양도 |
1.일반적인경우 : 산출세액*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7/10,000 |
환산취득가액가산세 |
건물신축(증축)취득후 5년이내 양도 |
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주택)
구분 |
과세표준 |
일반 |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
누진공제액 |
개인 |
3억원 이하 |
0.6% |
- |
1.2% |
- |
6억원 이하 |
0.8% |
60만원 |
1.6% |
120만원 |
12억원 이하 |
1.2% |
300만원 |
2.2% |
480만원 |
50억원 이하 |
1.6% |
780만원 |
3.6% |
2,160만원 |
94억원 이하 |
2.2% |
3,780만원 |
5% |
9,160만원 |
94억원 초과 |
3.0% |
1억 1,300만원 |
6% |
1넉 8,560만원 |
법인 |
18% |
3% |
6% |
○ 종합부동산세(주택외)
보유기간 |
다주택 소유자 공제율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15억원 이하 |
1% |
- |
200억원 이하 |
0.5% |
- |
45억원 이하 |
2% |
1,500만원 |
400억원 이하 |
0.6% |
2,000만원 |
45억원 초과 |
3% |
6,000만원 |
400억원 초과 |
0.7% |
6,000만원 |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
세 율 |
누 진 공 제 |
1억 이하 |
10% |
0원 |
1억 초과 ~ 5억 이하 |
20% |
1,000만원 |
5억 초과 ~ 10억 이하 |
30% |
6,000만원 |
10억 초과 ~ 30억 이하 |
40% |
16,000만원 |
30억 초과 |
50% |
46,000만원 |
상속세공제 |
구 분 |
공제금액 |
한도 |
비고 |
기초공제 |
2억원 |
- |
|
가업 상속공제 |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
20년 미만 경영 200억원
30년 미만 경영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 500억원 |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영농상속공제 중복불가 |
영농상속공제 |
영농상속재산가액 x 100% |
20억원 |
가업상속공제 중복불가 |
그밖의
인적공제 |
1. 자녀수 x 5천만원
2. 미성년자수 x 1천만원x 19세까지 연수
3. 연로자수(65세) x 5천만원
4.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
일괄공제 |
5억원 |
- |
기초공제 및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 |
배우자
상속공제 |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가액 |
둘 중 작은것
1.(상속가액 x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2. 30억원 |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
금융재산
상속공제 |
순금융자산 x 20% |
2억원 |
순금융자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
재해손실공제 |
손실가액 x 100% |
- |
화재,자연재해로 멸실,훼손 |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상속주택가액 x 100% |
6억원 |
1. 10년 계속 1주택에서 동거
2. 10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3. 동거한 직계비속(대습상속 포함) 상속 |
증여공제 |
증여자 |
수증자 |
공제액 |
배우자 |
배우자 |
6억원 |
직계존속 |
직계비속 |
미성년자녀 |
2천만원 |
성년자녀 |
5천만원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5천만원 |
기타친족 |
기타친족 |
1천만원 |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 1세대 1주택
구분 |
2009.1.1.
이후 양도 |
2012.1.1.
이후 양도 |
2019.1.1.
이후 양도 |
2021.1.1.
이후 양도 |
적용대상/보유기간 |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
토지.
건물 |
1세대 1주택 |
보유기간 |
보유기간 |
2년 이상 |
|
|
|
|
|
|
|
|
8% |
3년 이상 |
10% |
24% |
10% |
24% |
6% |
24% |
6% |
12% |
12% |
4년 이상 |
12% |
32% |
12% |
32% |
8% |
32% |
8% |
16% |
16% |
5년 이상 |
15% |
40% |
15% |
40% |
10% |
40% |
10% |
20% |
20% |
6년 이상 |
18% |
48% |
18% |
48% |
12% |
48% |
12% |
24% |
24% |
7년 이상 |
21% |
56% |
21% |
56% |
14% |
56% |
14% |
28% |
28% |
8년 이상 |
24% |
64% |
24% |
64% |
16% |
64% |
16% |
32% |
32% |
9년 이상 |
27% |
72% |
27% |
72% |
18% |
72% |
18% |
36% |
36% |
10년 이상 |
30% |
80% |
30% |
80% |
20% |
80% |
20% |
40% |
40% |
11년 이상 |
|
|
* 12.1.1.~
2주택 이상
- 장특제공제인정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가산일 16.12.31.까지는 16.1.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
22%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 부터) |
22% |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 부터) |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
12년 이상 |
24% |
24% |
13년 이상 |
26% |
26% |
14년 이상 |
28% |
28% |
15년 이상 |
30% |
30% |
16년 이상 |
|
|
17년 이상 |
18년 이상 |
19년 이상 |
20년 이상 |
○ 다주택자
보유기간 |
다주택 소유자 공제율 |
3년 이상 ~ 4년 미만 |
6% |
4년 이상 ~ 5년 미만 |
8% |
5년 이상 ~ 6년 미만 |
10% |
6년 이상 ~ 7년 미만 |
12% |
7년 이상 ~ 8년 미만 |
14% |
8년 이상 ~ 9년 미만 |
16%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8% |
10년 이상 |
20% ~ 30% |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년 07월 26일부터 |
서울특별시 |
7,500만원 이하 |
2,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기타지역 |
4,000만원 이하 |
1,400만원 |
2014년 01월 01일부터 |
서울특별시 |
9,500만원 이하 |
3,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4,500만원 이하 |
1,500만원 |
2016년 03월 3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 이하 |
2,7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18년 09월 18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1천만원 이하 |
3,7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
1억원 이하 |
3,400만원 |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기타지역 |
5,000만원 이하 |
1,700만원 |
2021년 05월 11일부터 |
서울특별시 |
1억 5,000만원 이하 |
5,0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
1억 3,000만원 이하 |
4,300만원 |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
7,000만원 이하 |
2,300만원 |
기타지역 |
6,000만원 이하 |
2,000만원 |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
지역 |
적용대상 |
보증금범위 |
최우선변제액 |
2010.07.26 ~ 2013.12.31 |
서울특별시 |
3억원 |
5,000만원 이하 |
1,5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2억5천만원 |
4,500만원 이하 |
1,35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900만원 |
기타지역 |
1억5천만원 |
2,500만원 이하 |
750만원 |
2014.01.01 ~ 2018.01.25 |
서울특별시 |
4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
3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
2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타지역 |
1억8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8.01.26 ~ 2019.04.01 |
서울특별시 |
6억원1천만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
5억원 |
5,500만원 이하 |
1,900만원 |
부산광역시
|
5억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
3억9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세종,파주,화성 |
3억9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기타지역 |
2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2019.04.02 ~ |
서울특별시 |
9억원 |
6,500만원 이하 |
2,200만원 |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
6억9천만원 |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
1,900만원
(부산:1,300만원) |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
5억4천만원 |
3,800만원 이하 |
1,300만원 |
기타지역 |
3억7천만원 |
3,000만원 이하 |
1,000만원 |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22.3월 기준)
구 분 |
전용면적 |
세제 지원요건 |
40㎡ 이하 |
40~60㎡ |
60~85㎡이하 |
취득세 감면
(지방세) |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분양의 경우,취득 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3억) 이하)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
재산세 감면
(지방세) |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
75% 경감 |
50% 경감 |
매입 |
건설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궝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
매입 |
- 공시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
건설
(2호 이상) |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
임대
소득세
(국세) |
감면 |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
분리과세 |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률,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
양도
소득세
(국게) |
양도세율
중과배제 |
매입 |
- 기준시가 수도궝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
건설
(2호 이상) |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 |
장특공 특례
(70% 공제) |
건설 |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 |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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