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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부동산제도 개편안
조회수 : 2332 등록일 :  2022-09-22


2022년 과세표준 및 세율표, 부동산제도 개편안

기획재정부는 경제활력을 높이고 민생 안정과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춘 2022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종부세 부담 상한 150%로 단일화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 하는 등의 방안이 담긴 2022 세제개편안이 공개되었으니 현행 각종 세율표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2 세제개편안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개편안
- 다주택자(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2주택)에 1주택 기본세율(0.6∼3.0%)보다 높은 1.2∼6.0% 중과세율 적용을 폐지해 앞으로는 주택 수와 무관하게 합산가액에 따라 세율이 결정되고 세율도 2019년 수준인 0.5∼2.7%로
- 현재 6억 원(1세대 1주택자는 11억 원)을 뺀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정해지는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인 기본공제 금액도 9억 원(1주택자는 12억 원으로 상향) 상향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일반 다주택
3억원 이하 0.6% 3억원 0.5%
3억 ~ 6억 0.8%
2억5천만원 0.7%
6억 ~12억 1.2% 1억8천만원 1.0%
12억 ~25억 1.6% 3.6% 1.3%
25억 ~50억 1.5%
50억 ~94억 2.2% 5.0% 2.0%
94억원 초과 3.0% 6.0% 2.7%
* 세부담상환 일반 150% 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 6억원 -> 9억원(23년~), 1세대1주택자 11억원 -> 12억원(23년~)

 ○ 주택수에 따른 종부세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시 주택수 제외 요건

구분 적용요건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저가주택.소액지분 : 기간제한 없음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 5년간 주택 수 제외
지방 저가주택 1. 1세대 2주택자
2. 공시가격 3억원 이하
3. 소재지 요건
*수도권.특별자치시(입,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 이월과세 적용기간 -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연 매출액 3000억 원 초과 기업에 적용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인하하고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에서 2~3단계로 단순화
- 매출액 3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을 5억 원(현재 2억 원)까지 기존 20%에서 10%로 특례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현행 개정안
~2억원, 2억 ~ 5억 10% 20%
(중소.중견기업 10%)
5억 ~ 200억 20%
200억 ~ 3000억 22% 22%
3000억 ~ 25%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행 개정안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 세율
~1,200만원 6% ~1,400만원 6%
1,200만원 ~ 4,600만원 15% 1,400만원 ~ 5,000만원 15%
4,600만원 ~ 8,800만원 24% 5,000만원 ~8,800만원 24%
8,800만원 ~ 15,000만원 35% 기존과 동일
15,000만원 ~ 30,000만원 38%
30,000만원 ~ 50,000만원 40%
50,000만원 ~ 100,000만원 42%
100,000만원 ~ 45%

 

 

■ 부동산취득세율

 ○ 1주택자 취득세율

 

면 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6억원 이하

85㎡ 이하

1.1%

1.1%

85㎡ 초과 1.3% 1.3%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가액 x 2/3억-3) x 1/100 x 1.1

(가액 x 2/3억-3) x 1/100 x 1.1

85㎡ 초과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9억 초과

85㎡ 이하

3.3%

3.3%

85㎡ 초과 3.5% 3.5%
*6억초과 ~ 9억이하 구간은 천만원당 0.06~0.07씩 증가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다주택자, 법인 취득세율

 

면 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2주택
(6억원 이하)

85㎡ 이하

8.4%

1.1%

85㎡ 초과 9% 1.3%

2주택
(6억 초과 ~ 9억 이하)

85㎡ 이하

8.4%

(가액 x 2/3억-3) x 1/100 x 1.1

85㎡ 초과 9% (가액 x 2/3억-3) x 1/100 x 1.1 + 0.2%

2주택
(9억 초과)

85㎡ 이하

8.4%

3.3%

85㎡ 초과 9% 3.5%
*조정대상지역에서는 최대 9%까지 적용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3주택 이상 다주택자

 

면 적

조정대상지역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85㎡ 이하

12.4%

8.4%

85㎡ 초과 13.4% 9%

4주택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법인

85㎡ 이하

12.4%

12.4%

85㎡ 초과 13.4% 13.4%
*법인은 주택수와 관계 없이 12% 취득세를 적용 (지방세, 농특세 포함된 금액)

 ○ 2022 취득세 중과배제 되는 조건
  1. 농어촌주택 (공시가 6,500만원이하, 건물 150㎡ 이하)
  2. 공시지가 1억원 이하 주택
  3. 3년이상 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주택
  4. 5년 이내로 상속한 주택
  5. 생애최초주택 구매시 (혼인 여부 상관없이 취득가액 1억 5천이하 취득세 100%감면, 1.5억~3억(수도권 4억)의 경우에는 50%까지 감면)

 

■ 양도소득세율

 ○ 부동산 및 기타자산 양도세율

자 산

구분  

20.6.1. ~ 22.5.9.

22.5.10. ~ 23.5.9.

토지,건물,부동산에관한권리 보유기간 1년미만 50%
2년미만 40%
2년이상 기본세율
분양권 60%
1세대2주책이상 보유기간 세율
(조정개상 지역 누진세율 + 20%p)
누진세율
1세대3주택이상 보유기간 세율
(조정개상 지역 누진세율 + 30%p)
비사업용토지 보유기간별 세율
(단, 지정지역 : 누진세율 + 10%p)
미등기양도자산 70%
기타자산 보유기간 관계없이 기본세율

 ○ 다주택자 중과세율(21.6.1 이후)

구 분

보유기간

세율

비고

주택수

2주택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경합없음
2년 미만 60% 둘 중 큰것
누진세율 + 20%p
2년 이상 누진세율 + 2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누진세율
3주택 이상 조정대상지역 1년 미만 70% 둘 중 큰것
누진세율 + 30%p
2년 미만 60% 둘 중 큰것
누진세율 + 30%p
2년 이상 누진세율 + 3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 미만 70%
2년 미만 60%
2년 이상 누진세율
기타자산   1년 미만 50% 둘 중 큰것
비사업용토지세율 + 10%p
* 22.5.10 ~ 23.5.9까지 양도하는 보유기간 2년 이상 주택은 기본세율 적용


 ○ 비사업용토지세율

비사업용 토지

지정지역
(18.1.1 이후)
1년미만 50% 둘 중 큰것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2년미만 40% 둘 중 큰것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2년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율 + 10%p 경합없음
일반지역 1년미만 50% 둘 중 큰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미만 40% 둘 중 큰것
비사업용토지세율
2년이상 비사업용토지세율 경합없음
* 비사업용토지세율 : 기본세율 + 10%p


 ○ 양도소득세 가산세 요약표

자 산

부과사유 가산세액

신고불성실가산세

일반과소신고 초과환급신고 과소(초과)신고 납부(환급)세액 x 10%
단순무신고 무신고 납부세약 x 20%
부당무신고 부당과소신고 무(과소)신고 납부세약 x 40%
납부지연가산세 미납,미달납부 미납,미달납부세액*미납기간*22/100.000
(22.2.14. 이전까지는 25/100,000)
(미납기간 : 납부기한 다음날 ~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
기장불성실가산세 대주주 등의 주식 또는 출자자분 양도 1.일반적인경우 : 산출세액*기장누락 소득금액/양도소득금액*10%
2.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 : 거래금액 *7/10,000
환산취득가액가산세 건물신축(증축)취득후 5년이내 양도 환산취득가액(건물분) X 5%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주택)

구분 과세표준 일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또는 3주택 이상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개인 3억원 이하 0.6% - 1.2% -
6억원 이하 0.8% 60만원 1.6% 120만원
12억원 이하 1.2% 300만원 2.2% 480만원
50억원 이하 1.6% 780만원 3.6% 2,160만원
94억원 이하 2.2% 3,780만원 5% 9,160만원
94억원 초과 3.0% 1억 1,300만원 6% 1넉 8,560만원
법인 18% 3% 6%

 ○ 종합부동산세(주택외)

보유기간 다주택 소유자 공제율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
15억원 이하 1% - 200억원 이하 0.5% -
45억원 이하 2% 1,500만원 400억원 이하 0.6% 2,000만원
45억원 초과 3% 6,000만원 400억원 초과 0.7% 6,000만원

 

■ 상속·증여세율

과 세 표 준

세 율

누 진 공 제

1억 이하

10%

0원

1억 초과 ~ 5억 이하

20%

1,000만원

5억 초과 ~ 10억 이하

30%

6,000만원

10억 초과 ~ 30억 이하

40%

16,000만원

30억 초과 50% 46,000만원
상속세공제
구 분 공제금액 한도 비고
기초공제 2억원 -  
가업 상속공제 가업상속재산가액 x 100% 20년 미만 경영 200억원
30년 미만 경영 300억원
30년 이상 경영 500억원
10년 이상 경영한 기업
영농상속공제 중복불가
영농상속공제 영농상속재산가액 x 100% 20억원 가업상속공제 중복불가
그밖의
인적공제
1. 자녀수 x 5천만원
2. 미성년자수 x 1천만원x 19세까지 연수
3. 연로자수(65세) x 5천만원
4. 장애인수 x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기초공제와 그밖의 인적공제 합친 금액과 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배우자 단독상속 제외)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 및 그밖의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원 미만
배우자
상속공제
배우자 실제 상속받은 가액 둘 중 작은것
1.(상속가액 x 배우자법정상속분) - 배우자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
2. 30억원
5억원 미만이면 5억원 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
순금융자산 x 20% 2억원 순금융자산 2천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
재해손실공제 손실가액 x 100% - 화재,자연재해로 멸실,훼손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속주택가액 x 100% 6억원 1. 10년 계속 1주택에서 동거
2. 10년 계속하여 1세대 1주택
3. 동거한 직계비속(대습상속 포함) 상속
증여공제
증여자 수증자 공제액
배우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직계비속 미성년자녀 2천만원
성년자녀 5천만원
직계비속 직계존속 5천만원
기타친족 기타친족 1천만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 1세대 1주택

구분 2009.1.1.
이후 양도
2012.1.1.
이후 양도

2019.1.1.
이후 양도

2021.1.1.
이후 양도

적용대상/보유기간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토지.
건물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보유기간

2년 이상

 

 

     

 

   

8%

3년 이상 10% 24% 10% 24% 6% 24% 6% 12% 12%
4년 이상 12% 32% 12% 32% 8% 32% 8% 16% 16%
5년 이상 15% 40% 15% 40% 10% 40% 10% 20% 20%
6년 이상 18% 48% 18% 48% 12% 48% 12% 24% 24%
7년 이상 21% 56% 21% 56% 14% 56% 14% 28% 28%
8년 이상 24% 64% 24% 64% 16% 64% 16% 32% 32%
9년 이상 27% 72% 27% 72% 18% 72% 18% 36% 36%
10년 이상 30% 80% 30% 80% 20% 80% 20% 40% 40%
11년 이상     * 12.1.1.~

2주택 이상
- 장특제공제인정

비사업용토지
- 15.12.31.까지 배제
- 16.1.1.부터는 장특공 인정 보유기간 가산일 16.12.31.까지는 16.1.1.
17.1.1.부터는 취득일
- 18.4.1.부터 조정 대상지역 내 다주택자는 장특공제 배제
22%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 부터)
22% 보유기간중 2년이상 거주한 주택
(20.1.1. 이후 양도분 부터)
거주기간 2년이상 3년미만은 보유기간 3년이상에 한정
12년 이상 24% 24%
13년 이상 26% 26%
14년 이상 28% 28%
15년 이상 30% 30%
16년 이상    
17년 이상
18년 이상
19년 이상
20년 이상

 ○ 다주택자

보유기간 다주택 소유자 공제율
3년 이상 ~ 4년 미만 6%
4년 이상 ~ 5년 미만 8%
5년 이상 ~ 6년 미만 10%
6년 이상 ~ 7년 미만 12%
7년 이상 ~ 8년 미만 14%
8년 이상 ~ 9년 미만 16%
9년 이상 ~ 10년 미만 18%
10년 이상 20% ~ 30%

 

■ 주택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년 07월 26일부터 서울특별시 7,500만원 이하 2,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기타지역 4,000만원 이하 1,400만원
2014년 01월 01일부터 서울특별시 9,500만원 이하 3,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4,500만원 이하 1,500만원
2016년 03월 31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8,000만원 이하 2,7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세종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18년 09월 18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1천만원 이하 3,7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 1억원 이하 3,400만원
광역시(군제외),안산시,김포시,광주시,파주시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기타지역 5,000만원 이하 1,700만원
2021년 05월 11일부터 서울특별시 1억 5,000만원 이하 5,0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시,용인시,화성시,김포시 1억 3,000만원 이하 4,300만원
광역시,안산시,광주시,파주시,이천시,평택시 7,000만원 이하 2,300만원
기타지역 6,000만원 이하 2,000만원


■ 상가임대차 보증금범위와 우선배당금 한도

담보설정일 지역 적용대상 보증금범위 최우선변제액
2010.07.26 ~ 2013.12.31 서울특별시 3억원 5,000만원 이하 1,5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4,500만원 이하 1,35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900만원
기타지역 1억5천만원 2,500만원 이하 750만원
2014.01.01 ~ 2018.01.25 서울특별시 4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수도권중 과밀억제권역
3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광역시(군제외),용인시,안산시,김포시,광주시 2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1억8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8.01.26 ~ 2019.04.01 서울특별시 6억원1천만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서울제외) 5억원 5,500만원 이하 1,900만원
부산광역시
5억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광역시(부산제외) 안산,김포,용인,광주시 3억9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세종,파주,화성 3억9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기타지역 2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2019.04.02 ~ 서울특별시 9억원 6,500만원 이하 2,200만원
과밀억제권역 및 부산광역시 (서울제외) 6억9천만원 5,500만원 이하
(부산:3,800만원)
1,900만원
(부산:1,300만원)
광역시 및 세종,파주,화성,안산,용인,김포,광주 5억4천만원 3,800만원 이하 1,300만원
기타지역 3억7천만원 3,000만원 이하 1,000만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시 세제 혜택 (22.3월 기준)

구 분 전용면적 세제 지원요건
40㎡ 이하 40~60㎡ 60~85㎡이하
취득세 감면
(지방세)
취득세 면제
*세액 200만원 초과시 85% 경감
50% 경감
*임대주택 20호 이상 등록시
- 공동주택 신축, 공동주택.오피스텔을 최초 분양(분양의 경우,취득 당시 가액 수도권 6억(비수도권3억) 이하)한 경우
-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임대사업자 등록 필요
-24.12.31일 까지 취득세 감면 신청시까지 혜택 제공
재산세 감면
(지방세)
면제
*세액 50만원 초과시 85% 경감
75% 경감 50% 경감 매입 건설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공동주택 2세대 이상 : 수도권 9억 (비수도권 3억) 이하
- 오피스텔 2세대 이상 : 수도궝 4억원(비수도권 2억원) 이하
- 다가구주택 : 모든 호실 전용면적 40㎡ 이하
- 24년 재산세 부과 분까지 감면
종부세
합산배제
(국세)
매입 - 공시가격 수도권 6억(비수도권3억) 이하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합산과세
건설
(2호 이상)
- 공시가격 9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
임대
소득세
(국세)
감면 (1호 임대시) 75%, (2호 이상 임대시) 50%
- 기준시가 6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발생한 임대소득에 대해 경감
분리과세 2천만원 이하 임대소득 분리과세시 필요경비률,기본공제 차등 혜택적용
- 필요경비율 : (등록) 60%, (비등록) 50% / 기본공제 : (등록) 400만원, (비등록) 200만원
양도
소득세
(국게)
양도세율
중과배제
매입 - 기준시가 수도궝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 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 취득한 주택은 양도세 중과
건설
(2호 이상)
- 기준시가 6억 이하, 전용면적 149㎡ 이하+대지면적 298㎡
장특공 특례
(70% 공제)
건설 - 기준시가 수도권 6억(비수도권 3억) 이하, 국민주택규모 이하
- 22.12.31까지 민간임대주택 등록
거주주택 비과세
(1회 적용)
- (거주주택) 주택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
- (임대주택) 거주주택 외 모든 주택을 임대, 기준시가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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