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hkauction
2023-05-04
Re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간 근저당 인수
소유자 A와 채무자 B가 있고 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후 채무자이자 전소유자인 B가 현소유자 A에게 매매를 했는데
등기상 근저당의 변동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매매시 근저당이 현소유자에게 인수된거라 보면 되는지요?



네 매매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지만 승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그대로 있다면 승계되었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Copyright ⓒ 1999 - 2025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