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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05-04
Re : 전소유자와 현소유자간 근저당 인수
소유자 A와 채무자 B가 있고 은행 근저당이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후 채무자이자 전소유자인 B가 현소유자 A에게 매매를 했는데
등기상 근저당의 변동사항은 없는거 같습니다.
이런 경우엔 매매시 근저당이 현소유자에게 인수된거라 보면 되는지요?
네 매매시 근저당권이 말소되기도 하지만 승계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이 등기부상 그대로 있다면 승계되었다고 보시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저희 한국경매를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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