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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kauction
2023-07-11
Re : 임대차관계
부부관계도 임대차가 성립하나요?
전입세대로 부부가 전입한상태에서 한사람이 채무자일경우 남은 배우자와의 임대차가 성립하여 배당을 신청한다면 배당을 받을수 있나요? 선순의 임차인일경우
네 부부도 별산제여서 이혼기타 사유에 해당된다면 임대차관계는 물론 배당요구로 배당도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부부는 한세대의 구성원이므로 차후 이에 따른 채권자의 손실이 발생한다면 채권자와의 다툼은 피하기는 힘들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매초보시라면 전문가와 상의하셔서 진행하실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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