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6979
서울지방법원
파산법상 별제권 인정안되는 주택임차인
[별제권확인]
서울지방법원 제16민사부 2001가합11562

[판결요지]
파산법 제84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라 함은 목적물에 대하여 물권 또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채권에 불과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진자가 위와 같은 전세권을 가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