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파산법 제84조의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 자'라 함은 목적물에 대하여 물권 또는 물권에 준하는 권리를 가진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채권에 불과한 전세권(임차권)설정등기청구권을 가진자가 위와 같은 전세권을 가진자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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