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30338 판결 [배당이의] <공1996상, 745>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요건인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이 포함되는지 여부
나.입주 및 주민등록을 마친 주택임차인이 가족의 주민등록은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 대항력 상실 여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 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나.주택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 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대법원 1989. 1. 17 자 88다카143 결정 (공1989, 295) 가. 대법원 1987. 10. 26 선고 87다카14 판결 (공1987, 1779) 1988. 6. 14 선고 87다카3093, 3094 판결 (공1988, 1029) 1995. 6. 5 자 94마2134 결정 (공1995하, 2490) 나.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다카1695 판결 (공1987, 524)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신중앙상호신용금고 피고, 상 고 인 이완복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5. 5. 25 선고 95나1912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 등에 대한 근저당권자인 원고의 임의경매개시 신청에 따라 서울민사지방법원은 1993. 1. 8 임의경매개시 결정을 하였고, 같은 달 12 그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피고는 1992. 2. 17 소외안병철로부터 이 사건 임차주택의 1층 중 방 1칸을 임차하여 그 무렵 이를 인도받아 입주하였으나 위 임의경매개시 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진 이후인 1993. 10. 25 에야 비로소 이에 대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이 사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마쳐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근저당권자인 원고보다 우선하여 소액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 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나 자녀등 가족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할 것이도(대법원 1995. 6. 5 자94마2134 결정 참조), 또한 임차인이 그 가족과 함께 그 주택에 대한 점유를 계속하고 있으면서 그 가족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임차인만 주민등록을 일시 다른 곳으로 옮긴 경우라면 전체적으로나 종국적으로 주민등록의 이탈이라고 볼 수 없는만큼 임대차의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89.1. 17 자88다카143 결정 참조).
살피건대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을 제3호증의 1,2,3(각 주민등록표 초본)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1992. 2. 17 자로 그의 아들인 소외 이휘원과 함께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신고를 마쳤고, 피고의 어머니인 소외 감복출은 같은 해 3. 16 자로 주민등록신고를 마친 사실, 피고는 1993. 4. 1 자로 주민등록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4로 일시 퇴거하였다가 그 해 10.25 다시 위 임차주택의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한 사실은 있으나, 위 이휘원과 감복출은 위 주민등록의 주소지를 변경한 바 없이 계속하여 이 사건 임차주택의 주소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실을 엿볼 수 있는 바, 만일 이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이 피고의 주민등록만을 기준으로 하여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필경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소정의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아니할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박 만 호 대법관 박 준 서 주심대법관 김 형 선 대법관 이 용 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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