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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건축하는 경우 지상권이 성립하는지의 여부
대법원 1991.4.26. 선고 90다19985 판결 【건물철거등】
[공1991.6.15,(898),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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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저당권 설정 당시 존재한 건물을 개축, 증축하거나 그 건물의 멸실 또는 철거 후 재축, 신축한 경우민법 제366조소정의 법정지상권의 성부 및 그 법정지상권의 범위

【판결요지】
민법 제366조소정의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려면 저당권의 설정 당시 저당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한 이상 그 이후 건물을 개축, 증축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건물이 멸실되거나 철거된 후 재축, 신축하는 경우에도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며, 이 경우의 법정지상권의 내용인 존속기간, 범위 등은 구 건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용에 일반적으로 필요한 범위 내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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