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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경매 목적물의 일부 멸실로 인하여 경락 대금 반환
대법원 2001. 6. 12 선고 99다 34673 판결
[공2001.8.1.(135), 1570]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판결요지】

경매절차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의 중요부품이 대부분 분리·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게 된 경우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멸실되었다고 보아 경락인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인 사례.

【참조조문】

민법 제572조 제2항,제574조,제578조 제1항


【전 문】


【원고,피상고인】 엄상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철)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9. 6. 3. 선고 98나465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소외 손영훈, 이기벽과 채무자 소외 한국원이 공모하여 원심 판시 자수기에 대한 경매절차가 개시된 이후이며 낙찰기일 이전인 1997. 1. 18.과 그 다음날 사이의 시기에 위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을 분리하여 반출·은닉하였고 이로 말미암아 자수기가 작동할 수 없는 상태가 된 사실을 인정하고, 경매절차의 진행 중에 경매목적물인 자수기로부터 중요부품의 대부분인 원심 판시 부품이 분리되어 반출됨으로써 자수기가 작동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는 경매목적물의 일부가 이미 멸실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민법 제578조, 제574조, 제572조 제2항에 의한 원고의 계약해제 주장을 받아들였다.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그에 터잡은 판단은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논리칙과 경험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나 매매의 목적물의 일부멸실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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