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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법정지상권의 지료 산정에 있어서 건물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제한받는 사정
1989. 8. 8. 대법원 제2부 판결 88다카 18504 [지료]

[참조조문]
민법 제36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6. 9. 6. 선고, 65다2587판결, 1975. 12. 23. 선고, 75다2066판결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하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고
피고, 상고인 산업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8. 5. 24. 선고 87나1625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피고소송대리인의 상고 이유 제1점을 본다.
법원은 법정지상권자가 지급할 지료를 정함에 있어서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 법정지상권이 설정된 건물이 건립되어 있으므로 인하여 토지의 소유권이 제한을 받는 사정은 이를 참작하여 평가하여서는 안되는 것이다 (당원 1966. 9. 6. 선고, 65다2587판결 및 1975. 12. 23. 선고, 75다2066판결 각 참조). 원심이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건물이 건립되어 있지 않음을 전제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 및 위 법정지상권설정 당시의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제1심 감정인 우 의 감정결과에 따라 지료를 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이 사건 토지가 원고 취득 전부터 피고 소유건물의 부지로만 사용되어 왔으며 법정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매수하였다는 사정을 참작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 또 원심이 채용한 위 감정인 우 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가격을 감정기준일 현재 평당 360만원으로 보고 그 임료를 토지가격의 7%로 평가하였으며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그 토지가격의 30% 감가사유로 판단하고 있음은 소론과 같으나,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토지가격과 그에 따른 임료액 평가가 부당하다고 볼만한 근거가 없고 또 건축이 불가능한 공법상의 제한을 30% 감가사유로 본점은 소론이 원용하는 1심 감정인 한 의 감정서에서도 건축불가능한 점과 법정지상권이 있는 점을 합쳐서 40% 감가사유로 평가한 점에 비추어 보아도 그다지 부당하다고 보여지지 않는다.
결국 원심판결에 법정지상권의 지료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지료와 시가에 관한 제1심 감정인 우 의 감정결과는 1심 감정인 한 및 2심 감정인 김 의 각 감정결과와 한국감정원의 감정결과에 비추어 현격하게 차이가 있음은 소론 지적과 같으나, 뒤의 3자의 감정은 모두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지상건물을 위한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제한되는 사정을 참작하여 평가한 결과임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원심이 위와 같은 차이가 생긴 원인과 적정성 유무를 심리조사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이라는 논지는 이유없다. 또 논지는 원심이 1심 감정인 우 의 감정내용만 취신하고 나머지 감정인들의 감정결과를 배척한 것은 채증법칙에 위반되는 증거취사를 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기록에 의하여 검토해보아도 소론과 같은 위법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3. 같은 상고이유 제3점을 본다.
소론 주장사유는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관계외의 사실이거나 또는 이와 저촉되는 사실을 기초로 한 것으로서 원심판결의 파기이유로 삼을 수 없는 사유이므로 이점 논지도 이유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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