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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공동저당권 실행시 중복 배당 못 받는다
공동저당권 실행으로 채권변제 받았다면
다른 경매절차에서 중복 배당 못 받는다.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로 인하여 일부 배당받은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만큼은 피담보채권의 확정여부와 관계없이 공동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에서 감약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그동안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에 대한 경매가 진행돼 일부 변제를 받은 경우에도 피담보채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다른 부동산의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최고액만큼 또다시 배당을 받을 수 있어 결국 후순위 저당권자들이 배당을 못받는 불이익이 속출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주목된다.
실무상 공동근저당의 부동산이 경매될 때 서로 다른 법원에서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있어 후순위저당권자로서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이전의 경매절차에서 얼마를 배당받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배당을 받지 못한 경우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보통이며,이 사건처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黃漢式 부장판사)는 최근 서모씨(65)가 민모씨(49)를 상대로 "채권최고액을 초과해 배당받은 8억원을 반환하라"며 낸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03가합5288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매절차를 통해 채권자가 만족을 얻은 경우 피담보채권의 확정 여부와 무관하게 그 범위안에서는 채권자가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배당받을 수 있는 채권최고액의 범위는 감소된다"며 "제3자 신청에 의한 경매절차에서 채권작 배당신청을 할 채권최고액을 모두 배당받은 경우 다른 부동산에 관한 경매절차에서 추가로 배당받을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는 공동근저당권의 다른 경매절차를 통해 27억원을 배당받았음에도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채권최고액인 60억원을 다시 배당받아 27억을 초과 배당받게돼 결국 후순위 채권자인 원고가 배당받지 못했으므로 원고가 배당받지 못한 8억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모씨는 지난 96년 박모씨와 박씨소유 건물에 있는 호텔예식부를 보증금 8억원에 임차하여 이 건물에 채권최고액 8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했으며 피고 민씨는 이 보다 먼저 이 건물을 포함한 박씨소유의 토지와 건물 등에 채권최고액 60억원의 공동근저당을 설정했다.
이후 박씨소유의 건물 등에 경매가 개시되자 민씨는 채권자로 배당에 참여,27억원을 배당받았고 정씨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또 60억원으 배당받아 총 87억원을 배당받았지만 후순위였던 정씨는 한푼도 배당받지 못하자 정씨는 민씨에게 부당이득금 반환청구권을 양수한 뒤 소송을 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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