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할 당시 토지의 지상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자가 동일 소유자에게 속 하였다가 그후 저당권의 실행으로 토지가 낙찰되기 전에 건물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지상권을 인정하는 법의 취지가 저당물의 경매로 인하여 토지와 그 지상건물이 철거되는 것과 같은 사회 경제적 손실을 방지 하려는 공익상의 이유에 근거 하는점, 저당권자로서는 저당권설정 당시에 법정지상권의 부담을 예상하였을 것이고 또 저당권 설정자는 저당권 설정 당시의 담보 가치가 저당권이 실행될 때에도 최소한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면 될 것이므로 위와 같은경우 법정지상권을 인정 하더라도 저당권자 또는 저당권설정자 에게는 불측의 손해가 생기지 않는 반면, 법정지상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건물을 철거 하여야 하는 손해를 입게 되는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경우 건물을 양수한 제3자는 민법 제366조 소정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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