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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임차인이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1990. 5. 22. 선고 89다카18648 판결
[건물명도] <공 1990, 1344>


[판시사항]
가. 주택임차인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유자에 의한 건물보존등기에는 건물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된 경우 임차인의 위 주민등록은 경락인에 대한 관계에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주택의 임차인이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입주하고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1의 1아파트 5호’로 한 후 건물소유자에 의한 보존등기에는 위 건물의 표시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되고, 위 건물에 이 사건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위 건물에 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진 후 임차인의 주민등록표상의 주소가 같은 번지 아파트 1호로 정정되고, 그 후 위 건물에 관하여 경락을 원인으로 원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5호’로 된 임차인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수 없으므로 임차인은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경락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정경탁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영길
피고, 상 고 인 정순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병후
원 판 결 대구지방법원 1989. 6. 2 선고, 88나19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는 1984. 10. 8 소외 회사로부터 신축중인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고 같은 달 25일 입주하여 같은 해 11. 1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5호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하였는데, 소외 회사는 같은 해 12. 14(11. 14은 오기로보인다) 위 건물의 표시를 같은 번지의 아파트 1호로 하여 소유권보존등기절차를 마침과 동시에 원고들 앞으로 근저당설정등기절차를 마쳐준 사실, 피고는 원고들이 1987. 9. 4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경매신청을 함으로써 같은 달 11일 대구지방법원으로부터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지자 같은 해 10. 5 그 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의 주소란을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5호에서 같은 번지의 아파트 1호로 등록사상이 정정되도록 하였는데, 그 후 1988. 1.20(1980. 1. 20은 오기로 보인다)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원고들 앞으로 1987. 12. 14 자 경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 204의 1 아파트 5호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피고의 임차권의 유효한 공시방법으로 볼 수 없어 피고는 그 임차권으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원고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체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은 없으며 또한 이러한 사실 관계 아래에서는 일반 사회통념상 위 아파트 5호로 된 주민등록으로 아파트 1호인 이 사건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그 법률상의 판단 또한 옳다.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원심의 인정에 반하는 사실 내지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하거나 독자의 견해에서 원판결을 공격하는 것이어서 채용할 수 없다.

(2)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의하면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익일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게 되어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이 사건 근저당권을 취득할 당시까지 마쳐져 있던 피고의 주민등록이 이 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는 이상, 소론과 같이 원고들이 당초 피고의 임차사실을 알면서 근저당권을 취득하였고 또한 경매절차진행 중에 그 부동산 임대차조사보고서를 통하여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을 정정하고 있음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의 효력이 생겼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소론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이러한 원고들은 위 조항 소정의 제3자로서 보호적격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처음부터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주민등록의 전입신고를 다른 번지로 잘못하고 있는 것까지를 알면서도 근저당권을 취득하였다거나 그 밖에 피고의 임차보증금 상당액을 고려하여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목적물을 취득하면서도 그 임대차의 대항력 결여를 기화를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에서 피고의 손해는 전혀 생각함이 없이 목적물의 명도를 구하고 있는 것과 같이 원고들이 권리행사가 신의에 반하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풀이해야 할 근거는 없는 것이므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여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도 이유 없다.

(3)이리하여 논지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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