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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17324 판결
[구상금] <공 1993, 2293>


[판시사항]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경우의 법률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배한 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주택양수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양도인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양도인이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양수인이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민법 제453조, 제741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 1114 판결(공 1987, 632),
1989. 10. 24 선고, 88다카 13172 판결(공 1989, 1746)

[전 문]
원고, 상 고 인 차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선옥
피고, 피상고인 권순호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3. 2. 19 선고, 92나1527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소외 양숙련이 1984. 6. 23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 중 방 2칸과 부엌 1칸을 임대차보증금 1,300만원에 임차하여 이를 인도받아 거주하여 왔으며, 그 해 7. 2 주민등록전입신고를 마침으로써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한 대항력을 갖춘 사실, 원고가 1991. 9. 20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1992. 1. 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주장 즉, “위 소외인은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대항력을 갖춘 임차권자라는 이유로 배당에서 제외되어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기에원고는 그에게 위 금액을 지급하였는 바, 이는 원래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것을 원고가 대신 지급한 것이고, 원고는 이로 인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이를 구상할 의무가 있다”는데에 대하여

(1)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구비한후 임차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고,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주택의 소유권과 결합하여 일체로서 이전하며 이에 따라 양도인의 위 채무는 소멸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가 소외 양숙련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였다하더라도 이는 원고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이라거나 피고가 위 금액 상당의 반환채무를 면함으로써 법률상 원인없이 이익을 얻고 원고가 그로 인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2) 나아가“위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규정은 임차주택이 양도된 경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임대인의 지위와 함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법률의 규정으로 새 소유자에게 인수시키는 것으로서 이는 병존적 채무인수에 불과하여 종전 소유자인 피고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한 것이 아니다”는 원고의 주장도 배척하였는 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당원의 확립된 경해에 따른 것으로서 옳고(당원 1989.10. 24 선고, 88다카13172 판결 참조),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은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박 우 동
대법관 윤 영 철
주심대법관 박 만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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