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 관계
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36615 판결 [건물명도] <공 1994, 343>
[판시사항]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 관계
[판결요지] 주택의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을 구비한 후에 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양도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게 되므로 임대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도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이고 이와 같이 양수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다른 곳으로 옮겼다 하여 이미 발생한 임차보증금 반환채무가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전 문] 원고, 상 고 인 서동순 피고, 피상고인 박정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3. 6. 4 선고, 93나1209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소외 김순심이 소외 권중희를 대리하여 피고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은 옳은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설시에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나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차임의 증액은 매년 원고와 피고들이 임대차계약 종료후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합의에 의하여 증액한 경우로 보아 위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고, 피고들이 디급한 연차임중 위 규정을 초과하여 증액, 지급된 부분의 반환과 동시이행을 구하는 피고들의 항변을 배척한 것은 옳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원심은 피고들의 부속물매수청구권 및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에서 이를 모두 배척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김 주 한 대법관 배 만 운 대법관 김 석 수 주심대법관 정 귀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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