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9. 6. 27. 선고 89다카3370 판결 [가옥명도] <공 1989, 1161>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한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참조판례 :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원종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아상해 피고, 피상고인 감영득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수일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88. 12. 30 선고, 88나124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는 인천 북구 십정동 166의 16 지상의 이 사건 건물 2층 부분을 전 소유자인 소외 신인성으로부터 임차한 다음 1986. 2. 5 같은 동 166의 1에 주민등록을 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위 166의 16은 바로 그 전년에 같은 번지의 6을 거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관계로 그 인근 주민들도 보통 위 건물의 지번을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건물부분의 임차인인 피고가 그 곳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고 인정한 다음 피고는 임차권으로 위 건물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실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인 바(당원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분할 전의 십정동 166의 1전 6,526평방미터에서 1980. 3. 18 같은 번지의 301, 같은 해 4. 10 같은 번지의 4, 같은 해 5, 6 같은 번지의 5 등이 순차 분할되고, 다시 1985. 3. 14 같은 번지의 6부터 13 등 8필지의 토지가, 또 같은 해 11. 2 같은 번지의 19, 20 등 2필의 토지가 각 분할 되어 나왔으며 또 위 166의 6전에서 1985. 4. 30 166의 16 등이 분할되어 나왔음이 엿보이는 바, 사실관계가 위와 같다면 위 166의 1에서 분할되어 나온 토지 중 위 166의 16 지상에만 건물이 건립되어 있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 사회통념상 위 166의 1에 등재된 주민등록으로 이 사건 건물부분에 임차인이 주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었다고 제3자가 인식할 수 있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위 십정동 166의 16이 주민등록 바로 전년에 같은 번지의 1에서 분할되어 나왔음에 터잡아서 그 인근 주민들도 위 건물의 지번을 같은 동 166의 1로 알고 있었거나 통칭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위 주민등록으로 위 피고가 위 건물부분에 주소를 둔 것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었다고 보았음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가 정하는 대항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그 결과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더 심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이 회 창 대법관 배 석 대법관 김 상 원 대법관 김 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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