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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024 판결
[점포명도] <공 1989, 224>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나.동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다.동법 제2조 후단의 규정의 적용대상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 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함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나.동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한 사례

다.동법 제2조의 후단 규정은 반드시 주된 목적이 주거용에 있는 주거용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최순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정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이명순 외 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87. 7. 14 선고, 87나2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임대차목적물의 공부상의 표시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정하여야 하고 또 이 사건의 경우와 같이 건물의 일부가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주거용과 비주거용으로 겸용되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임대차의 목적, 전체 건물과 임대차 목적물의 구조와 형태 및 임차인의 임대차목적물의 이용관계 그리고 임차인이 그곳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고려하여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건물은 주거와 영업을 목적으로 건축된 것으로서 공부상으로도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용 4층 건물로 표시되어 있으며, 피고 이명순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이 사건 건물의 1층 중 원심판결의 별지 도면표시 가’ 부분(이하 ‘가’ 부분이라고 한다)은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미용실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 후 2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가’ 부분은 방 1칸 약 13.06평방미터와 미용실(점포) 약 17.8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피고 나병옥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같은 도면표시 ‘나’ 부분(이하 ‘나’ 부분이라고 한다)도 30.94평방미터로서 주거 및 과자점 경영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임차한 것이고 임차 후 그의 처 및 3자녀를 데리고 입주하였으며 ‘나’ 부분은 방 1칸 약 9.2평방미터, 방 입구 출입부분 약 5.74평방미터와 제과점 16평방미터로 나뉘어 있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임대인)이던 소외 망 김재준은 이 사건 ‘가’, ‘나’ 부분 각 방에 새마을 보일러 시설과 수도 시설을 하여 준 사실, 피고 나병욱은 입주 후 소유주의 승낙아래 이 사건 ‘나’ 부분 방과 점포의 천정 위로 약 5.2평방미터의 다락을 설치하고 취학중인 자녀들의 공부방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 또한 피고들은 소유주의 승낙 아래 이 사건 ‘가’, ‘나’부분 뒤쪽으로 각 방에 연접하여 폭 1.6미터의 시멘트 가건물을 짓고 이를 각각 부엌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그곳에 문을 달고 위 건물 뒷 쪽으로 출입하면서 위 건물 뒤쪽 부지에 장독대를 설치하고 그곳에 위치한 화장실을 공동 사용하고 있는 사실, 따라서 실질적으로 피고 이명순은 ‘가’ 부분 중 점포 약 17.8평방미터를 제외한 방 1칸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합계 약 19.56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피고 나병옥은 ‘나’ 부분 중 점포 약 16평방미터를 제외한 위 방 1칸과 점포간 출입구, 다락 및 부엌 약 6.5평방미터 등 합계 약 26.64평방미터를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였는 바, 일건 기록을 통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은 수긍할 수가 있고 사실관계가 그와 같다면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가’, ‘나’ 부분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에서 정한 주거용 건물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들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시 부동산의 표시를 점포라고 하였다던가, 이 사건 건물의 전체용도나 공부상 또는 경락허가결정상의 건물의 표시 또는 사진과 도면의 모습이 소론과 같고 건물 밖의 부엌은 무허가로 증축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건물부분이 같은 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인정함에 방해가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피고들이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는 ‘가’, ‘나’ 부분의 구조와 이용한계 등이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다면 이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후단 소정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 위 법의 목적이나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며 위 법조의 후단 규정이 반드시 주된 목적이 주거용에 있는 주거용의 건물의 일부가 주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해석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안 우 만
대법관 김 덕 주
대법관 배 만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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