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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844판결
[건물명도] <공 1988, 830>


[판시사항]
가.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나.임차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소액임차보증금의 지급을 받지못한 임차인이 경락인에 대하여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는 없다.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할지라도 당해 목적물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그 임차주택의 경락인에 대하여 그의위 보증금의 우선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397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 고 인 김재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 2. 13 선고, 86나76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이 병 후
대법관 이 명 희
대법관 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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