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남두희 피고, 상 고 인 김재휴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87. 2. 13 선고, 86나76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이유에는 상고이유가 되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를 직접 명시해야 되는 것이지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원용할 수 없는 것이다(당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702 판결 참조).
그리고 원심이 그 설시와 같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피고의 임대차보다 먼저이루어진 근저당권에 터잡아 이 사건 주택을 경락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에 대하여는 피고의 임차권으로써 대항할 수 없고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의 임차인이라 할지라도 이 사건 주택의 경매절차에서 위 보증금의 지급을 받지 못한 이상 이 사건 주택의 경락인인 원고에 대하여 그의 위 보증금의 우선 변제를 요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라고 한 판단은 옳고 여기에는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어 이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이 병 후 대법관 이 명 희 대법관 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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