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7. 11. 24. 선고 87다카1708판결 [건물명도] <공 1988, 164>
[판시사항] 가.전세보증금 반환을 내세워 건물명도를 거부하는 것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갑이 을의 소유건물을 보증금 34,000,000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있던 중 을이 은행에 위 건물을 담보로 제공함에 있어 을의 부탁으로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고 하고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줌으로써 은행으로 하여금 위 건물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하여 을에게 대출하도록 하였고, 은행 또한 위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을과 갑 사이의 위와 같은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은행의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판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제1항,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한일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형 피고, 피상고인 신창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6. 10 선고, 86나4737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1984. 2. 16 소외 박삼례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건물을 전세금 3,400만원에 채권적 전세를 얻어 입주하고 그 주민등록의 전입신고까지 마쳤는데, 그 후인 같은 해 3. 8 원고는 위 건물에 관하여 근저당권자는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5,3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 원고, 채권최고액은 1억 5,000만원으로 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가 원고가 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을 신청한 후 원고 자신이 경락허가결정을 받아 그 소유권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거시증거에 의하면 피고가 위 건물에 입주한 후 호외 박삼례로부터 은행융자를 받도록 편의를 보아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거부하기 어려워 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된 이후인 같은 해 3. 12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관계를 확인하러 나온 원고 은행직원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관계로 인한 보증금을 지급한 바가 없다는 취지로 미리 작성하여 온 각서(갑 제2호증)에 서명날인하여 준 사실이 인정되나, 피고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요건을 구비한 이상 위와 같은 각서에 날인하였다 하더라도 그 날인이 단순히 소유자의 간청에 못 이겨 형식상 하게 된 것인 점에 비추어 그 대항력이 소멸되거나 그 대항력을 포기한 것이라고도 할수 없으니 결국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전세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사실은 위와 같이 전세금을 주고 채권적 전세를 얻었으면서도 원고가 은행직원에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보증금을 지급할 바가 없다고 하여 그와 같은 내용의 각서까지 작성해 주었다면 이는 원고은행으로 하여금 위 부동산에 대한 담보가치를 높게 평가하도록 하여 위 박삼례에게 대출하도록 한 것이고 또 만일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끝날 때까지도 위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채권적 전세관계를 알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명도청구에 즈음하여 이의를 번복하면서 위 전세금 반환을 내세워 그 명도를 거부하는 것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88 판결 참조).
원심이 피고의 이 사건 동시이행의 항변이 금반언 내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좀더 심리해 보지도 아니한 채 만연히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그 항변을 받아들였음은 이 점에 관하여 그 법리를 오해하거나 혹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의 파기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논지는 결국 이유 있다.
이에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배 석 대법관 윤 일 영 대법관 최 재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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