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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다카1573판결
[건물명도] <공 1988, 94>


[판시사항]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의 주민등록이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 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인정될 것인 바,임차인이 착오로 임대차 건물의 지번과 다른 지번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여 실제지번에 정리된 이후에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김철중
피고, 상 고 인 이정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신학봉
원심판결 전주지방법원 1987. 6. 4 선고, 86나549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서 주택의 인도와 더불어 대항력의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주민등록은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임차권의 존재를 제3자가 명백히 인식할 수 있는 공시방법으로 마련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는 일반 사회통념상 그 주민등록으로 당해 임대차건물에 임차인이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자로 등록되어 있는지를 인식할 수 있는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의 지번은 이리시 남동 97의 40인데 피고는 1973. 7. 29 같은 동 97의 7에 주민등록(전입신고)을 하였다가 그 후 1984. 8. 3 경 관계공무원이 직권정정을 하면서 같은 날, 같은 동 97의 40으로 전입신고가 있었던 것처럼 기재하는 방식으로 정정하였다는 것이니 그렇다면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과 명백하게 불일치한 같은 동 97의 7로 된 피고의 주민등록은 이사건 임대차의 공시방법으로서 유효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실제 지번에 맞게 주민등록이 정리된 이후에야 비로소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볼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피고 소송대리인은 그 밖의 상고이유로서 원고는 피고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이리시 남중동 97의 7에서 이 사건 건물의 실제지번인 같은 동 97의 40으로 직권정정된 사실을 알고 이를 경락받은 소유자이므로 적어도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는 위 97의 7로 주민등록 전입신고가 마쳐진 때에 소급하여 대항력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주장하는 새로운 사실이고 원심에서는 주장한 바 없었던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대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다.

3.결국 논지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최 재 호
대법관 윤 일 영
대법관 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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