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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
제목
내용
59
상고이유에 상고허가신청서의 기재내용을 채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법원
7490
58
대항력을 갖춘 주택임차인이 그 임차권을 적법하게 양도 또는 임대한 경우 임차인이 갖는 위 임차권의 대항력의존속여부
대법원
7087
57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주민등록에 배우자나 자녀의 주민등록도 포함되는지 여부
대법원
6945
56
임차목적물인 점포의 일부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소정의 주거용 건물이 아니라고한 사례
대법원
6619
5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6754
54
주택임차권의 대항력과 주민등록의 존속
대법원
6460
53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공시방법으로서의 주민등록의 효력에 대한 판단기준
대법원
6557
52
대항력 있는 임차권의 목적인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인의 임차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7262
51
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그 후 전세권설정등기까지 경료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실행으로 위 대항력을 상실하는지 여부
대법원
6882
50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를 부담하게 된 이후에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긴 경우의 법률 관계
대법원
9186
49
임대차계약 종료후 재계약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 적용 여부
대법원
7734
48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의 의미
대법원
6788
47
임대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어 그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 양도인의 보증금 반환채무의 소멸 여부
대법원
6822
46
주택임차인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 임대주택을 전대하고 그 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아 자신의 주민등록을 마친 경우 임차인이 대항력을 취득하는지 여부
대법원
6804
45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대항력 요건으로서의 주민등록이 어떤 임대차를 공시하는 효력이 있는가의 여부를 결저하는 기준
대법원
6940
4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7390
[11]
[12]
[13]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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