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요지] 가.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은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
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전 문] 원고, 상 고 인 양인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철기 피고, 피상고인 이호득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6. 11. 18 선고, 86나983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입법취지나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공시방법을 요건으로 하여 대항력을 부여하고 있는 동법 제3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주민등록이라는 대항요건을 임차인 본인뿐 아니라 그 배우자의 주민등록을 포함한다고 새겨야 할 것이다.
같은 견해에서 원심이 피고는 처가 이 사건 건물에 입주하여 주민등록을 마친 1982. 4. 17 그 임차권의 대항력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법리를 오해한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최 재 호 대법관 윤 일 영 대법관 배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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