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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저당권설정 이후에 부동산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등을 저당권에 우선하여 징수할 수 없다.
[ 배당이의 ] 대법원 제3부 2000다32826

[ 판결요지 ]
지방세 등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저당 부동산이 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설정자에게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지방세의 체납이 있지 않는 한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적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등을 우선 징수할 수 없다.
[ 당 사 자 ]
원고, 피상고인 강서농업협동조합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 원심판결 ]
서울지방법원 2000. 5. 19. 선고 99나77921 판결
[ 주 문 ]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 이 유 ]
상고이유를 본다.
지방세법 제31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다른 공과금과 기타의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제3호에서 “법정기일 전에 설정한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의 목적인 재산의 매각으로 인하여 생긴 금액 중에서 지방세와 가산금(그 재산에 대하여 부과된 지방세와 가산금을 제외한다)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전세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들고 있는바, 위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 등에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원래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고 저당 부동산이 설정자로부터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에도 설정자에게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지방세의 체납이 있지 않는 한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었다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의 자격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그 양수인에게 부과한 지방세 등을 우선 징수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 5. 9. 선고 96다55204 판결, 1996. 7. 12. 선고 96다2105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위 각 규정에 의하여 지방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보호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당해 저당권 설정 당시의 저당권자와 설정자와의 관계를 기본으로 하여 그 설정자의 납세의무를 기준으로 한 취지라고 해석되고, 이러한 지방세 등의 우선징수로부터 배제되는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그 부동산이 양도되고 그 양수인에게 지방세의 체납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규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는 그 보호적격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어서, 양수인에게 부과된 조세채권은 그것이 당해세인지 여부, 법정기일이 저당권 설정일보다 앞서는 여부에 관계없이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앞설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원고의 근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이 사건 부동산을 양수한 소외 회사에 대하여 부과된 이사건 각 지방세가 원고의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보다 우선하여 배당 받을 수 없다고 판시하였는바, 기록상 이 사건 근저당권의 설정자인 소외 천 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에 우선하여 징수당할 지방세 등의 체납이 있다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않으나 결론에 있어서는 수긍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거기에 주장과 같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00년 10월 13일
재판장 대법관 송 진 훈
대법관 윤 재 식
주 심 대법관 이 규 홍
대법관 손 지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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