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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근저당권설정등기이전등기
종류 : 민사
사건번호 : 2001다53264
판결 : 상고기각
내용 : [동일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민법 제 368조 제2항 후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 여부(소극)]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부동산과 선박에 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민법 제386조 제2항 후문의 규정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지 아이하므로 동일한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부동산과 선박에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선박에 대하여서만 후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먼저 선박에 대하여 담보권 실행절차가 진행되어 선순위 저당권자가 선박에 대한 경매대가에서 피담보채권 전액을 배당받음으로써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가 부동산과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절차가 함께 진행되어 동시에 배당을 하였더라면 받을 수 잇었던 금액보다 적은 금액만을 배당받게 되엇다고 하더라도 선박에 대한 후순위 저당권자는 민법 제368조 제2항 후문의규정에 따라 부동산에 대한 선순위 저당권자의 저당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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