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강동구 송파구와 경기 성남시 분당구가 21일 주택거래신고지역으 로 지정됐다. 이에 따라 오는 26일(계약서 검인일 기준) 이후 이 지역에서 18평 초과 아파트 나 재건축 아파트를 사고 팔 때는 매매당사자가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 등 계약내용을 관할 구청에 신고해야 한다.
또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이 상반기 중 마련돼 하반기 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재건축시장에 커다란 파장이 예상된다.
건설교통부는 21일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서울 강남권 3개구와 성남 분당 구를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하고 26일부터 실제 적용한다고 밝혔다.
전용면적 18평 초과 아파트와 이미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 정된 재건축 추진 아파트는 평형에 관계 없이 신고대상에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