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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거래신고제 주요 내용 .. 18평이상 실거래가 신고
조회수 : 8773 등록일 :  2004-04-22
◆신고대상 주택=전용면적 18평을 넘는 아파트는 모두 주택거래신고 대상이다.

이들 아파트는 오는 26일부터 계약을 맺은 뒤 15일 이내에 실거래가, 계약조건 등 세부 거래내역을 시.군.구청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미 계약후 잔금까지 모두 치렀더라도 25일까지 검인을 받지 않았으면 신고대상이다.

전용면적 18명 이하 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단계에 따라 다르다.

우선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거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재건축 단지는 평형에 관계없이 신고해야 한다.

주요 단지별로는 <>서울 강남 압구정(현대.미성.한양 등), 대치(은마.선경.우성 등), 강동 둔촌지구 <>잠실, 반포, 청담.도곡, 암사.명일 등 저밀도지구 등은 평형에 관계없이 모두 주택거래신고 대상이다.

반면 강남구 개포지구(1단지 제외), 강동구 고덕지구 등은 재건축을 추진 중이지만 아직 조합설립인가나 정비구역 지정 이전이므로 전용 18평이하는 신고할 필요가 없다.

◆세부 신고기준=거래당사자 중 한쪽이 거래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고하지 않은 쪽은 취득세의 최고 5배까지 과태료를 물게 된다.

계약을 체결했다 중도에 해지할 경우 변경신고를 하면 된다.

재건축이 진행돼 분양권 상태이거나 이미 철거된 주택(멸실주택), 상속이나 경매, 명의신탁 해지를 위한 소유권 이전 등은 신고대상이 아니다.

반면 매매계약 외에 △물물교환, 현물출자 △가등기나 채권담보 설정을 위한 매매예약 △전세권이나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물건의 증여(부담부 증여) 등 대가가 수반되는 거래는 신고대상에 포함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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