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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종합부동산세 납부 기한 `12월 17일`
조회수 : 6911 등록일 :  2012-11-22
보도 : 국세청
보도일 : 2012.11.22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납세의무자 27만명(1조 2,796억원)에게 납세고지서 등을 발송, 12월 17일(월)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22일 밝혔다.

올해는 토지 공시가 상승 등으로 전년 고지(25만명, 1조 2,239억원)대비 대상 인원이 10.4%, 세액이 4.6% 각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종 고지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12.1~12.17) 중 납세자의 정정신고 및 지자체의 재산세 변동사항 등을 반영해 연말에 확정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6월 1일 현재 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주택(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 6억원(1세대1주택자는 9억원)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5억원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토지 등) : 80억원 이상인 경우다.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고지와 상관없이 12월 17일까지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우체국에 납부할 수 있고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가상계좌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 중 1천만원까지는 신용카드로도 납부된다(수수료 1%는 본인 부담).

납부기한(12월 17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납부기한 다음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종합부동산세액 또는 농어촌특별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때에는 매월 1.2%씩(60개월 한도)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또 납부할 종부세액이 5백만원 초과시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누어 낼 수 있다. 분납할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교부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2012년 12월 17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의해 2013년 2월 15일(금)까지 납부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며 "홈택스를 이용해 종부세 과세물건내역을 직접 조회하거나 내려받기도 가능하고 고지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홈택스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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