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중이용건축물(사용승인 후 10년이 지난 건축물) 등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매 2년마다 건축물 유지·관리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토록 건축법에 규정
이밖에 새로 제공되는 서비스에 대하여는 서울시 양천구를 대상으로 우선 시범운영 후 향후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공사현장의 소음, 분진 등 불편사항 신고와 처리결과를 공간정보와 SMS*를 통해 민원인과 공사관계자에게 신속하게 안내된다.
* SMS (Short Message Service) : 휴대전화로 짧은 문장을 주고받는 서비스
건축 인허가 신청 전에 건축 가능 여부를 건축주 및 설계자가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간정보 기반의 시뮬레이션 기능이 제공된다. 종이형태로 제공되던 지적도를 전자파일 형태의 지적전산자료*로 설계자인 건축사에게 직접 제공된다. - 본 서비스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위원장 이상정)의 제안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설계 오류 방지와 효율성 향상이 기대된다.
* 지적측량을 통해 조사된 토지의 정보(위치, 면적 등)가 전산시스템으로 기록·저장된 것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세움터를 건축행정 종합포털로 확대 발전시키기 위해, 향후 스마트폰 앱 서비스 등을 포함한 대국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 이라고 말했다. 121210(조간) 건축물 현황도면 인터넷 발급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녹색건축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