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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 6765 등록일 :  2013-10-14

 

건축물대장에 기재 시기, 방식 개선하여 매매피해, 공개공지 사적 차단

 

□ 국토교통부 장관(서승환)은『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10월14일부터 40일간(기간 10.14~11.22) 입법예고한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위반건축물의 경우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하여 선의의 피해를 방지한다.

 

ㅇ 그간 허가권자인 지자체는 위반건축물 적발 시 2~3번의 시정명령 후 또는 이행강제금 부과 시 건축물대장에 기재함으로써

 

ㅇ 동 기간 내 매수자가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건축물을 매수할 경우 이행강제금 부과 등 예상치 못한 피해가 발생했으나, 앞으로는 건축물대장을 미리 확인하면 위반여부를 쉽게 알 수 있다.

 

② 10년 이상된 대형 상가, 업무시설 등은 전문기관의 유지관리 점검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자발적이고 상시적인 유지․관리를 유도한다.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제도* 시행(건축법시행령 개정 ‘12.7.19)과 관련, 점검 실시 및 점검결과 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토록 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 및 소유자 등의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 다중이용건축물, 연면적 3천㎡이상 집합건축물, 다중이용업소 등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10년 경과 후 2년마다 1회 점검 실시

 

ㅇ 건축주 스스로의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건축물의 성능 유지 및 안전성 확보와 함께 관리부실에 따른 사회적 비용과 인명피해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③ 공개공지 등 건축물 대지 안의 공적 공간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건축물대장의 현황도면에 표시가 의무화된다.

 

ㅇ 건축법령에 의거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이 현황도면에 제대로 표시되지 않아 확인이 어렵고 관리가 미흡하였으나

 

ㅇ 앞으로는 현황도면에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위치, 면적 등을 도식화하여 작성토록 함으로써 도심 내 쾌적한 환경 조성 및 관리에 기여할 수 있게 된다.

 

□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11월22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위반건축물의 표시 시기 개선 (제8조제5항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허가권자가 건축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위반 건축물에 대한 최초 시정명령 시 건축물대장에 위반 건축물의 표시를 기재하지 않아 선의의 피해를 입은 제3자의 고충민원이 빈번하게 발생

□ 제.개정 내용

ㅇ 허가권자가 제8조제3항에 따라 기재할 경우 최초로 시정명령을 하는 때에는 그 위반내용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함

□ 입법효과

ㅇ 위반건축물에 대한 적기 표시로 선의의 피해 예방

 

2. 건축물 점검기간, 보고일 등의 기재 (제82조의2 신설)

□ 제.개정 이유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 제도가 의무화되어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 하여야 하나 건축물 소유자 등의 참여가 소극적

 

ㅇ 건축물대장에 점검보고일자, 다음 점검기간 등을 기재·관리하여 건축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필요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 유지.관리 점검을 실시한 후 건축법시행령 제23조의5에 따라 동 점검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였을 경우에는 그 점검결과 보고 일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도록 개정

□ 입법효과

ㅇ 10년 이상 된 다중이용건축물 등의 유지.관리점검제도 시행과 관련 점검 실시 및 결과보고 여부 등을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본 점검제도의 조기정착을 유도

 

3.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 의무화 등 (제2조제10호 개정)

 

□ 제.개정 이유

ㅇ ‘공적공간(공개공지, 건축선 후퇴 등) 현황’이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개략적인 표시로 현황파악 및 관리가 미흡한 실정

ㅇ ‘공적공간 유형’을 지구단위계획상 다양한 세부유형까지 건축물대장에 기재하는 경우 업무와의 연관성 부족 등으로 실효성 문제 제기

ㅇ 건축물 소유주는 해당 조경시설물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 훼손되어도 조기에 알지 못하는 등 관리부실 초래

 

□ 제.개정 내용

ㅇ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공적공간 현황’ 작성을 의무화하여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공적공간 유형’을 「건축법」에 규정된 ‘공개공지’, ‘건축선후퇴’ 등으로 간소화 하도록 서식 개정

 

ㅇ 건축물대장 서식에 공개공지 및 조경공간 현황을 기재하여 누구나 건축물대장 확인으로 그 내용에 대하여 알 수 있도록 개선

 

□ 입법효과

ㅇ 공개공지, 조경공간 등 공적공간을 누구나 알기 쉽게 건축물대장에 기재하여 쾌적한 환경조성 및 관리의 실효성 향상

4. 기타 서식 개정 등

□ 제.개정 이유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에 도로명 주소의 기입을 위한명칭 변경 필요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에 대한 명확한 정의 필요

 

□ 제.개정 내용

ㅇ「도로명주소법」시행에 따라 건축물대장 주소변동 기입 난에 도로명 주소로 기입될 수 있도록 ‘관련 지번’ 명칭을 ‘관련 주소’로 변경

 

ㅇ「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를 작성할 수 있는 자’ 중 ‘정부투자기관’을 ‘공공기관 및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각종 공사 또는 공단’으로 현행화

 

□ 입법효과

ㅇ 건축물대장의 서식을 개선하여 관계법령 개정관련 미비점 개선.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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