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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 : 6667 등록일 :  2013-10-14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 상향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법무부는 2013.10. 14.(월) ‘국민이 행복한 법령 정비 사업’의 일환으로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을 확대하는 등의 내용으로 ‘주택.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서울의 경우 현행 7,500만원에서 9,500만원으로 확대하는 등 보호범위를 대폭 넓히고, 
②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4%에서 10%로 크게 낮추는 한편,
③ 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은
①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 보증금액을 서울의 경우 현행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상향하는 등 그 적용대상을 넓히고,
② 소액 임차인의 우선변제금을 상향하는 한편,
③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의 전환율의 상한을 현행 15%에서 11.25%로 낮추었습니다.

❍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국토교통부 등 관련부처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서민임대차개선 T/F’논의와 ’주택임대차위원회 의결(주택의 우선변제금 범위)‘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입법절차를 거쳐 2014.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2013.10.14 법무부

첨부참조 : 첨부파일 한글파일20131014175065_1_131014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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