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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조회수 : 6517 등록일 :  201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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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재산세제과
등록일 - 2013-11-18
첨부파일 - 보도자료 한글문서 보도자료 한글문서 바로보기 

 

1세대 1주택자 양도세 감면 확인, 내년 3월까지 연장

기획재정부는 1세대 1주택자의 기존주택 취득 시 양도소득세 한시감면제도와 관련,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기한을 내년 3월31일까지로 연장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현재 1세대 1주택 매도자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주택 확인 신청을 매매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알지 못해 기한 내 확인 신청을 하지 못한 사례가 빈번한 점을 감안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4월1일 이후 1세대 1주택자와 주택매매계약체결 후 신청기한 60일이 경과했더라도, 내년 3월31일까지 시ㆍ군ㆍ구청에 감면대상 확인 신청을 하고 날인을 받으면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재산세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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