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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판결
[건물명도] <공 1987, 1522>


[판시사항]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 소정의 ‘주거용 건물’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판결요지]
가.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 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 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조
참조판례 : 1986. 1. 21 선고, 85다카 1367 판결

[전 문]
원고, 상 고 인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의채
피고, 피상고인 권석순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7. 2. 6 선고, 86나3501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주택임대차보호법(1981. 3. 5 법률 제3379호) 제2조가 정하는 주거용 건물인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표시에 불구하고 그 실지용도에 따라서 가려져야 하고 또한 한 건물의 비주거용 부분과 주거용 부분이 함께 임대차의 목적이 되어 각기 그 용도에 따라 사용되는 경우 그 주거용 부분에 관하여 위법이 적용되느냐의 여부는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합목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당원 1986. 1. 21 선고, 85다카1376 판결 참조) 원심이 그 증거에 의하여 피고의 점유부분중 판시 별지도면 (6)부분은 영업용 휴게실 설비로 예정된 홀1칸이 있지만 그 절반가량이 주거용으로 쓰이는 방 2칸, 부엌 1칸,화장실 1칸, 살림용 창고 1칸, 복도로 되어 있고, 그 홀마저 각 방의 생활공간으로 쓰여지고 있으며, 같은 별지도면 (8)부분은 위 방들의 난방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확정하고 나서 위와 같은 취지에서 위 점유부분을 모두 주거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고 있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 가고 거기에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 법 제2조의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체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없다.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정 기 승
대법관 이 명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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