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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408판결
[압류등기말소등] <공 1987, 1221>


[판시사항]
가.국세체납처분과 가처분과의 관계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전에 임차주택에 관한 양수계약을 체결하고 위 법 시행 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위 주택의 양수인이 위 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비록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료된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서 당해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도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 무효라고 할 수 없다.

참조판례 : 1974. 1. 15 선고, 73다 905 판결
1983. 8. 23 선고, 83누 332 판결

나.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소정의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갑이 을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임차인들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이고 또한 갑이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라 할 지라도 위 부동산에 관하여 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의 시행 후에 경료되었다면 갑은위 부동산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양수인으로서 을의 위 임차인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참조조문 : 국세징수법 제35조, 국세징수법 제5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

[전 문]
원고, 상 고 인 조각형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범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외 2인
피 고 김상묵, 김창평의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한준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86. 10. 10 선고, 86나387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자가 보험료 기타 징수금을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다가 국세체납처분은 재판상의 가처분으로 인하여 그 집행에 영향을 받지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징수법 제35조) 비록 당해 부동산에 관한 체납처분이 처분금지가처분보다 후에 이루어졌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당해 부동산에 관하여 가처분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전등기가 체납처분이 이루어진 다음에 경료된 것이라면 가처분권자는 그 가처분으로써 당해 체납처분에 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또한 그 가처분권자가 가처분시에 소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체납처분이 제3자 소유의 재산에 대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당원 1974. 1. 15 선고, 73다905 판결 ; 1983. 8. 23 선고, 83누332 판결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대한민국 명의의 압류등기가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인 소외 김재록이 미납한 산업재해보상보헙료를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으로서 경료된 사실, 위 압류등기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고명의의 처분금지가처분등기 후에 경료되었고 그 뒤 원고가 위 가처분사건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서 위 압류등기가 무효다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 바, 원심의 위 판단은 위와 같은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유 없다.

2.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피고 김상묵, 같은 김창평이 이 사건 부동산중 원심판시의 각 부분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이던 위 김재록과 사이에 정당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원심판시의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전입신고를 마치고 각자의 임차부분에 입주하여 거주하여 온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시인되고, 그 채증과정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다.

그리고 1984. 1. 1부터 시행된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의하면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조항에서 말하는 양수인은 임차주택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고,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처분사건의 본안판결의 집행으로 경료되었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취득의 시기가 가처분시로 소급되는 것은 아니므로 비록 원고가 위 김재록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양도받기로 약정한 것이 위 피고들의 임대차계약체결 이전이고, 또한 원고가 위 법률의 시행 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가처분등기를 한 다음 그에 대한 본안판결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하더라도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위 법률의 시행후인 1984. 12.26 경료되었다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위 법조 소정의 양수인으로서 위 김재록의 위 피고들에 대한 임대인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니 같은 취지에서 원심에 원고에게 위 피고들에 대한 원심판시의 임차보증금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 이 유 없다.

3.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대법관 황 선 당
대법관 이 병 후
대법관 김 달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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