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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서울·과천 및 5대 신도시 지역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2년 이상 거주해야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받음
 내  용
정부는 급등하는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1 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시행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거주요건의 추가 및 강화
종전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거주여부와 상관없이 3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하고 있어 당해 주택에 거주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장래 집값 상승을 기대하고 전세자금, 융자 등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는 사례가 빈발하여 보유요건 이외에도 거주요건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은 3년 이상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 중 ’04. 1. 1 이후부터는 2년 이상을 거주한 후에 양도해야만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기타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은 종전과 같이 3년 이상 보유 후 양도하면 비과세 혜택이 적용된다.
 
따라서 서울, 과천, 5대 신도시 지역에 소재한 주택을 양도할 때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야한다.
 
※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 및 거주

 
- 5대 신도시 지역이란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지역을 말함

※ 5대 신도시 범위


-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인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구청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참고로 국세청 홈페이지(http://www.nts.go.kr)의 검색창에서 “5대 신도시”를 검색하시면 5대 신도시의 상세지번을 확인할 수 있다.

 
장기저당담보주택의 비과세 특례
 
1세대 1주택자가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하고 소유주택을 담보로 연금식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주택을 양도시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거주기간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다만, 장기저당담보주택을 담보대출 계약기간만료 이전에 양도하면 위 특례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장기저당담보대출계약 요건 (①,②,③ 모두 충족)
 ① 계약체결일 현재 주택담보 제공 가입자가 60세 이상일 것
 ② 장기저당담보 계약기간이 10년 이상으로서 만기시까지 매월·매분기별 등으로 대출금을 수령하는 조건일 것
 ③ 만기에 당해 주택을 처분하여 일시 상환하는 계약조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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