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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부동산과 연말정산2
 내  용
연말정산시 자주묻는 질문② - 인적공제란?
인적공제란?

거주자 본인, 거주자가 부양하고 있는 가족 중 공제요건에 해당하는 가족에 대해 당해 거주자의 생계비용 등을 감안해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를 총괄해 ‘인적공제’라 합니다.

인적공제 한도는?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합니다.

★ 유의사항

▲ 기본공제, 추가공제 및 다자녀추가공제의 관계



근로자의 기본공제 대상이 되는 자의 추가공제는 당해 근로자가 공제(기본공제 공제자와 추가공제 공제자가 일치)하나, 자녀양육비의 경우 다른 거주자의 추가공제 대상에 해당되면 기본공제와 별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예. 남편이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한 경우, 아내가 자녀에 대해 자녀양육비 공제 가능)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에만 공제 가능하므로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대상자 판정기준

거주가의 인적공제 대상자가 동시에 다른 거주자의 공제대상 가족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소득자 소득공제신고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그 중 1인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합니다.

2인 이상의 거주자가 공제대상 가족을 서로 자기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해 신고서에 기재하거나 누구의 공제대상 가족으로 할 것인지 알 수 없는 경우는 다음에 따릅니다.

- 배우자 우선
- 직전연도 부양가족 우선
- 직전연도 받지 않은 경우 당해연도 소득금액이 큰 거주자가 공제

※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 한 거주자가 부양가족에 대한 추가공제를 적용받음(자녀양육비 추가 공제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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