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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부동산을 파는 경우에는 위 기간이 지난 후 파는 것이 유리하다
 내  용
3년 이상 보유한 토지와 건물(미등기자산은 제외)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차익에서 양도차익에 일정비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하여 주는데 이를  “장기보유특별공제”라 한다.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3년이상 5년미만 : 양도차익의 10%
5년이상 10년미만 : 양도차익의 15%
10년이상 : 양도차익의 30%
15년이상(1세대1주택인 경우) : 양도차익의 45%

※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유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다르므로 보유기간이 3년, 5년, 10년 가까이 된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이 3년, 5년 또는 10년 이상이 되도록 하여 양도하면 세금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를 매입하여 임대하다가 5천만원을 남기고 양도한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세부담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보유기간이 3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2년 10월인 경우 : 8,325,000원
   - 보유기간이 3년 1월인 경우 : 6,975,000원(∇ 1,350,000원)
2) 보유기간이 5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4년 10월인 경우 : 6,975,000원
   - 보유기간이 5년 1월인 경우 : 6,300,000원(∇ 675,000원)
3) 보유기간이 10년 내외인 경우
   - 보유기간이 9년 10월인 경우 : 6,300,000원
   - 보유기간이 10년 1월인 경우 : 4,950,000원 (∇ 1,350,000원)
 
다만, 미등기 양도 자산이나 60% 중과대상인 1세대 3주택 이상자가 2004. 1. 1 이후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는 장기간 보유하였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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