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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투기지역 지정 및 해제(06.10.27)
 내  용
□ 2006.10.24(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위원장 : 박병원 재경부 제1차관)는 주택 15개 지역에 대하여 부동산 투기지역의 지정 여부를 심의하였음
<심의대상>
ㅇ 주택(15) : 서울 강북구, 동대문구, 서대문구,
성북구, 관악구,인천 연수구, 부평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시흥시
            대구 달성군, 울산 동구, 북구, 울주군
              경남 거제시
                   *토지는 심의대상지역 없음

<심의결과>
□ 5개 지역을 주택 투기지역으로 지정
 (서울 강북구, 성북구, 관악구, 경기 부천시 오정구, 남양주시)
ㅇ ‘06.9월 전국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서  
- 지방지역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 계절적 요인,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 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서울 및 수도권 지역 중심으로 상승폭 확대
ㅇ 이번에는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세 및 그에 따른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거나 금년 들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하되  
- 지방지역 및 금년 들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은 향후 가격추이를 좀 더 지켜보기로 함
□ 한편, 투기지역의 효력은 소득세법 시행령 §168의3에 의하여 이를 공고한 날(2006. 10. 27 )부터 발생하므로
ㅇ 공고한 날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함
*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며, 잔금청산일보다 등기접수일이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됨
□ 금번 심의 결과 전국 250개 행정구역대비 주택 투기지역은 78개(31.2%)로 증가, 토지 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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