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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되는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제도」
 내  용
  
○ 부동산 거래신고의무제도란?
 
ㆍ이중계약서 작성 등 잘못된 관행을 없애고 부동산거래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부동산 실거래가격 신고의무제도”가 2006년 1월 1일  부터 시행되고있습니다.

ㆍ부동산을 매매한 경우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거래가격으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 중개업자가 거래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한 경우에는 반드시 중개업자가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ㆍ신고된 부동산 거래가격은 허위 신고 여부 등에 대해 가격 검증을 거치게 되며, 거래내역 및 검증결과는 국세청 및 시ㆍ군ㆍ구청 세무부서에 통보하여 과세자료로 활용됩니다.

ㆍ또한 신고된 가격은 2006년 6월 1일부터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며, 2007년부터는 전면적으로 양도소득세가 실제 거래가격으로 부과됩니다.

○ 신고의무 위반시 불이익
 
ㆍ무신고, 허위신고, 지연신고 등으로 신고의무 위반한 매도자ㆍ매수자 및 중개업자는 취득세 3배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 거래당사자가 중개업자로 하여금 부동산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토록 요구한 경우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ㆍ중개업자가 거짓 기재 또는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중개업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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