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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07년부터 달라지는 양도소득세
 내  용
□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세법」제95조 제2항)   ① 1세대 2주택 이상자로서 2007년부터 중과세율(50%) 대상일 경우 배제
  ② 비사업용토지 양도시 2007년부터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③ 1세대 3주택 이상자로서 중과세율(60%) 대상일 경우 배제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2006년이후 보유기간-
3년~5년미만 : 10%
5년이상~10년미만 : 15%
10년이상~15년미만 : 30%
15년 이상 : 45%

※ 15년 이상 보유 주택의 45% 적용 사례
     - 1세대 1주택으로써 비과세가 안되는 경우(거주요건 미비)
     -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포함하여 비과세되는 고가주택


□ 실가과세 전면 시행(「소득세법」제96조 제2항, 소득령 제162조의2)

□ 부당행위계산(「소득세법」제101조 제2항)
  ○ 부당행위계산 기간 3년을 5년으로 적용

□ 양도소득세의 세율(「소득세법」제104조 제1항)
  ○ 1세대 2주택 보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 5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비사업용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 60% 세율로 양도세 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법인세 30%세율 추가과세(2007년 양도분부터 적용)

□ 부동산매매업자의 비교과세(「소득세법」제64조 제1항)
   ○ 1세대3주택(60% 세율), 1세대2주택(50% 세율), 비사업용 토지(60% 세율)를 부동산매매업자가 매도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과 비교하여 높은 세율로 과세

□ 신축감면주택의 특례 축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 제2항 및 제99조의3 제2항)
    ○ 신축감면주택과 그 외의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신축감면주택 외의 비과세 해당 주택을 2007.12.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한하여 신축감면주택을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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