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ID저장  보안접속
결제하기
-
   
제  목   상속과 관련된 법률상식! 간단히 살펴보세요
 내  용
상속세는 민법 중 상속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므로 상속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민법 규정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자.

1) 용어의 정의
- 피상속인 : 사망한 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
- 상 속 인 :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
- 상속개시일 : 사망일 또는 실종선고일

2) 상속순위
유언으로 상속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유언상속이 우선하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한 순위에 따른다

- 민법상 상속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순위(직계비속과 배우자) : 항상 상속인이 된다
2순위(직계존속과 배우자) :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인이 된다.
3순위(형제자매) : 1,2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4순위(4촌이내의 방계혈족) :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된다.

-  법정상속인을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촌수가 가장 가까운 상속인을 우선순위로 하며, 촌수가 같은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예를 들어 직계비속으로 자녀 2인과 손자녀 2인이 있는 경우에는 자녀 2인이 공동상속인이 되고 손자녀는 법정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 태아는 상속순위를 결정할 때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 배우자의 상속순위
        배우자는 1순위인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 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2순위인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된다. 직계비속과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

3) 상속지분(相續持分)
피상속인은 유언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을 지정할 수 있으며(지정상속),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에 규정된 법정상속분에 따라 상속재산을 분할한다.

※ 법정상속분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때에는 상속분이 동일한 것으로 하며, 배우자의 상속분은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비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하고,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때에는 직계존속의 상속분에 5할을 가산한다.

※ 유류분(遺留分)제도
    유언에 의하여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의사가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게 되면 여러 사람의 상속인 중 한 사람에게만 재산을 상속하거나 타인에게 전 재산을 유증(유언에 의한 재산증여)함으로써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민법에서는 각 상속인이 최소한도로 받을 수 있는 상속분을 법으로 정하고 있는데 이를 “유류분”이라고 한다.

    상속권 있는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과 같다.
    피상속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 : 법정상속분의 1/3
    
 
   
   
             
           
Copyright ⓒ 1999 - 2026 한국경매. All rights reserved.
통신판매번호 : 2015-서초-0292 / 특허번호 : 10-0727574호 / 서비스번호 : 41-0203141 / 대표사업자번호 : 129-86-39455
IT사업부 / 경매중개사업부 / 법률사업부 대표이사 : 이문섭 |  자산관리사업부 / 부동산사업부 / 건축사업부 대표이사 : 한재훈
IT개발책임자 : 이정두 / 개인정보책임자 : 정재철 / 대표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89, (1577-11) 미래빌딩 6층
전국고객센터 : (代)1577-5686, 02-3431-0101 / 팩스 : 02-582-5686 / 입사지원 및 업무문의 : Webmaster@hkauction.co.kr
한국경매에서 사용되는 모든 시스템, 정보내용, 자료형식은 특허권 및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무단복제 및 도용 시 민,형사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